[중국법 이럴땐 이렇게]
Q 저희 회사 창고관리 직원을 관리부실 등의 사유로 해고하려고 합니다. 저는 한달 전 통지를 하고 1개월분 급여를 추가로 주고 해고하려고 하는데, 직원 본인은 8년간 근무를 했으니 8개월분 급여를 경제보상금으로 달라고 합니다. <중국노동법(中华人民共和国劳动法)>에 따르면 누구의 말이 맞는지요?
A 본 사안과 같은 경우 우선 직원의 관리부실이 ‘엄중한 해고사유(严重失职)’인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설명: 만약 이 직원의 행위가 <노동계약법> 및 관련 법률의 규정에 따라 회사에 심각한 손해를 야기시켜 회사가 합법적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할 경우 동법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회사에서는 경제보상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며, 1달 전 통지한 후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관리부실이라 하여 반드시 엄중한 해고사유로 판단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으로 회사에 끼친 손해에 근거하여 그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만약 직원의 관리부실이 경하여 해고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위법한 해고에 해당하면 회사에서 통상 경제보상금 (매1년마다 1개월 임금, 6개월 이상 1년 미만의 경우 1개월 임금, 1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은 15일분 임금)의 2배를 경제보상금으로 지불하여야 할 위험이 있습니다.(노동계약법 47조, 48 조, 87조)
자료: 주중한국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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