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법 이럴땐 이렇게]
Q 한국인 A는 자동차 부품회사에서 근무를 하다가 근무조건이 더 좋은 요식업체로 이직하여 약 1년여 넘게 근무하였습니다. 그런데 A는 요식업체 근무기간동안 전 직장에서 만든 외국인 취업증을 가지고 근무를 하였는데요, 얼마전 갑자기 회사로부터 해임을 당하였습니다. 이 경우 A는 경제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A씨와 요식업체 간의 근로관계는 <노동계약법(中华人民共和国劳动合 同法)>의 보호를 받는 적법한 근로관계가 아닌 것으로 간주되어 경제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설명: <외국인의 중국 내 취업 관리규정(外国人在中国就业管理规定)> 제8조에 따르면 중국에서 취업하는 외국인은 ‘외국인 취업증(外国人就业证)’을 발급받아야만 적법한 근로관계로 인정받게 됩니다.
따라서 위 사례에서의 A씨와 같이 외국인 취업증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현재 근무하는 회사에서 만든 것이 아닌 이상 현재 근무하는 회사와 적법한 근로관계를 맺고 있다고 인정되기 어렵고 불법근무로 간주되게 됩니다. 그 결과 A씨와 요식업체 간의 근로관계는 <노동계약법>의 보호를 받는 근로관계가 아닌 일반 민사법규의 적용을 받는 노무관계로 인정 되게 됩니다.
따라서 A씨는 회사로부터 해임당하더라도 <노동계약법>에 근거 한 경제 보상금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현재 직장에서 아직 받지 못한 임금이 있을 경우에는 일반 민사법규에 따라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자료: 주중한국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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