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법 이럴땐 이렇게]
Q 부당해고 관련하여 중국 노동중재위원회에 중재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신청절차, 비용, 기간 등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A <노동쟁의조정중재법(劳动争议调解仲裁法)> 제28조에 의하면 신청인은 노동계약 이행지 또는 기업 소재지 노동중재위원회에 서면 중재신청을 제기할 수 있으며 신청서에는
1. 근로자의 성명, 성별, 연령, 직업, 근무지와 주소, 기업의 명칭 및 주소와 법정 대표자의 성명, 직무
2. 중재신청사항 및 그 근거가 되는 사실과 이유
3. 증거와 증거 출처, 증인 성명과 주소를 기재해야 합니다.
주의하실 것은 노동중재는 신청인이 신청인의 이익이 손해를 받았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로부터 1년 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즉 본 사안의 경우에는 부당해고 통보를 받은 1년 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노동쟁의 조정중재법(劳动争议调解仲裁法)> 제53조에 의하면, 노동분쟁중재는 비용을 수취하지 않으며 노동분쟁중재위원회의 경비는 재정에서 보장합니다.
중재시일에 관하여 <노동쟁의조정중재법> 제43조에 의하면 중재 접수일로부터 45일 내에 중재를 종료해야 하며 사안이 복잡한 경우 중재위원회 주임의 승인을 받아 15일 이내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자료: 주중한국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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