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에 대하여
저작권이란 창작물을 만든 사람의 노력과 가치를 인정하고, 만든 사람, 즉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저작 인격권과 저작 재산권으로 나뉘게 된다. 저작 인격권에는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이 포함된다. 쉽게 말해 저작자의 허락없이 미발표 창작물을 공표하는 일, 창작물의 출처표기, 창작물의 내용 수정 금지 등 이다. 저작 재산권은 저작물을 재산처럼 사용하는 권리인데 복제권, 전시권, 배포권 등이 이에 속한다.
저작인격권은 상속과 양도가 불가능하지만 저작재산권은 상속과 양도가 가능하다. 저작자의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 후 70년간 존속된다. 원래 저작재산권의 기간은 사후 50년이었으나 70년으로 바뀌었다. 이는 미키마우스의 저작권 시효를 늘리기 위한 월트 디즈니사의 로비로 개정된 법이라 하여 미키마우스 법이라 부르기도 한다.
현존하는 모든 창작물은 저작권의 대상이 된다. 물리적 매체뿐만 아니라 디지털화 된 형태 역시 해당된다. 일례로, 프레젠테이션 자료 등을 만들기 위해 인터넷으로 다운 받아 사용하는 폰트 파일 또한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다. 무료로 배포되고 있는 폰트일지라도, 라이선스를 꼼꼼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저작권을 지켜야 하는 이유
저작권 보호는 곧 창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보장하는 것으로 창작자가 창작을 계속 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것을 말한다. 현대 사회에서 생산자와 소비자가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듯이, 창작자가 없다면 우리는 창작물을 볼 수도 들을 수도 없으며 당연히 창작물로 인해 느끼는 즐거움 또한 얻을 수 없다. 때문에 저작권 법은 창작물의 무단 도용, 불법 복제 등을 금지함으로 창작자의 재창조를 위한 물질적, 정신적 조건을 제공한다.
창작자는 창작물의 가치를 인정 받음으로써 그 독창성과 더불어 경쟁력을 갖추게 되며, 이는 ‘자신만의 이야기’, ‘대체 불가한 인재’를 추구하는 현대에 이르러 기업과 사회에 영향을 미친다. 만약 창작자의 노동 결과물이 정당한 보호를 받지 못하면 자연히 창작자의 의욕 저하로 이어지고 이것이 지속된다면 우리 사회 문화산업의 쇠락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지켜지지 못한 사례
흔히 알려진 저작권 침해 개념으론 표절이 있다. 표절이란 창작물에서 다른 사람의 표현이나 방법을 모방하는 것으로 음악과 도서, 게임 등의 분야에서 빈번하게 일어난다. 각종 음악 차트 상위권에 랭크됐던 문문의 ‘비행운’은 가사가 표절 의혹을 받은 뒤에야 원 소설가와 원만한 합의를 봤다고 전했다. 중국에서 인기를 끌었던 게임 ‘도탑전기’나 ‘동유기’는 공식적인 표절 판정을 받았다. 또한 오프라인에서는 대학가의 강의교재 불법복제가 문제돼 신학기마다 단속인원을 투입해도 적발이 쉽지 않다고 한다.
온라인 상으론 최근 ‘밤토끼’, ‘장시시’ 등 불법 복제물 유통 해외사이트 12곳이 적발돼 폐쇄되거나 운영 중단됐지만 여전히 국내에는 웹툰 불법 업로드 사이트가 성업 중이다. 이들 가운데 일부를 제외하면 모두 밤토끼가 개설되고 난 이후인 지난해부터 운영을 시작했다. 이는 밤토끼가 안정적인 수익 모델로 정착된 이후에 불법 사이트들이 우후죽순 늘어났다는 이야기가 된다. 이러한 저작권 침해 사례를 막기 위해서는 이용자들이 경각심을 갖고 의식적으로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불법이란 것을 인지해야 한다.
저작권 의식 개선을 위한 노력
저작권 침해를 막기 위해 한국 저작권 보호원은 학생들의 의식 개선을 위해 ‘저작권 보호 리포터즈’ 를 운영하는 등 홍보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저작권 보호의 주체가 어느 한 단체로 제한돼선 안된다. 창작자이자 소비자인 우리 모두가 책임감을 갖고 일상 속에서 저작권 보호에 동참해야 한다. 불법 다운로드 사이트를 이용하지 않고, 정식 음원을 구매하는 등 작은 실천만으로도 저작권 생태계는 충분히 지켜질 수 있다. 작은 실천이 만들어낸 변화의 물길이 일어 창작물이 온전한 존중을 받는 시대가 하루빨리 도래하길 바란다.
•한국저작권위원회(www.copyingright.or.kr)
학생기자 박채원(진후이고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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