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가 질병통제, 식품안전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지난 2013년부터 시행해온 '상하이시 생산경영 금지 식품품목에 관한 공고'에 대해 수정,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생산금지 식품 품목은 6가지 종류로 수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식품안전법' 제 34조, '상하이식품안전조례' 제24조 및 국가 유관 부문이 금지한 식품
둘째, 피조개(毛蚶), 꼬막(泥蚶), 괴감(魁蚶) 등 다슬기류, 새우(炝虾)와 죽은 드렁허리, 자라, 거부기, 민물게, 방게, 가재 및 죽은 조개류 수산물.
셋째, 매년 5월1일~10월31일 술에 절인 새우, 술에 절인 게, 술에 절인 방게, 간장게장(咸蟹) 및 기타 절임 생식 동물성 수산물의 생산경영 금지.('상하이식품생산허가증'에서 허용된 민챙이(泥螺) 제외)
넷째, 쇼핑몰, 마트, 채소시장, 상품거래시장과 음식점 등 경영장소에서 해파리(一矾海蜇, 二矾海蜇) 가공 및 판매 금지
다섯째, 식품판매 과정 및 음식점에서 음식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자체적으로 아질산염을 첨가해 만든 식품, 경영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스스로 술에 절인 술에 절인 게, 술에 절인 방게, 간장게장과 술에 절인 진흙조개 및 기타 염장 생식 동물성 수산물을 가공 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여섯째,식품노점상에서 즉석 식용이 가능한 생식 동물성 수산물제품, 냉채, 샐러드 등 생식류 식품의 가공을 금지한다. 아울러 가열처리되지 않은 조각 해체 식품, 현장 압착 생음료, 현장 제조 유제품과 케이크 등도 금지된다.
한편, 상기 생산경영 금지된 식품을 판매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되며 소비자신고는 12331번으로 하면 된다.
윤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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