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 어린이의 사랑을 받는 분홍 돼지, ‘페파피그’가 중국에서 가짜 상품이 난무하고 있는 가운데 악의적인 ‘상표권’ 등록까지 겹쳐 손해액이 수천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페파피그가 중국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자, 최근 수많은 ‘짝퉁 페파피그’가 등장하고 있다. 최근 페파피그 제작사인 영국의 Entertainment One UK Limited는 광동 공안과 손잡고 가짜 상품 1만3000여 건을 적발했다. 또한 중국의 주요 인터넷쇼핑몰에서 가짜 페파피그를 판매하는 업체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악의적인’ 상표권 도용이 수사에 어려움을 더하고 있다.
페파피그는 2004년 영국에서 탄생해 전 세계 180여 국가에서 40개 언어로 발행되었다. 2013년 6월 중국 시장에 진입해 각종 인터넷 매체에서 1년 100억 뷰 이상을 기록하며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다. 이어 소셜프랫폼 사이트에서 페파피그를 악의적으로 조작하면서 성인 사이에도 인지도가 높아졌다. 이처럼 페파피그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페파피그 이름의 상표권 등록 신청이 줄을 잇고 있다.
선전시의 모 업체는 2016 ‘아기돼지 조지(페파피그 주인공 이름)’ 이름으로 상표, 상품 및 서비스, 게임기, 체스, 인형 등 총 28종류의 상표 신청 등록을 마쳤다. 또 다른 신청자 차이(蔡) 모 씨는 ‘페파피그’, ‘분홍돼지 페파’, ‘페파의 집’ 등 캐릭터 이름과 디자인 등을 포함해 총 140개의 상표를 등록했다.
페파피그 제작사 측은 22일 “중국에서 페파피그 상표권이 악의적으로 선점당했다”면서 “불법 판매된 수량을 고려하면 중국에서만 피해액이 조금도 과장하지 않고 수천만 달러에 달한다”고 밝혔다.
페파피그 브랜드는 의류, 신발, 식품, 서적, 동영상 등 다양한 영역에서 쓰이지만, 브랜드 침입 문턱과 비용이 비교적 낮고, 수익을 거두기는 쉬워 지적재산권 보호가 쉽게 침해당할 수 있다.
지난 8월20일 항저우인터넷법원은 중국에서 처음으로 ‘페파피그’ 저작권 침해 판결을 내리고 피고 업체 두 곳에 15만 위안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중국의 ‘상표법(商标法)’은 “부당한 수법으로 타인이 이미 사용 중인 영향력을 지닌 상표를 먼저 등록해선 안 된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인기를 끄는 상표에 대한 악의적인 상표 등록이 판을 치면서 시장 질서를 헤치고 있다.
이달 7일 ‘파리바게뜨’를 운영하는 SPC도 ‘짝퉁’ 파리바게뜨에 대한 상표권 침해소송을 제기했다.
이종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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