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5일부터 일부 항공사들이 국내선 유류 할증료를 20~30위안으로 올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인민망(人民网) 보도에 따르면, 상펑항공(祥鹏航空), 아오카이(奥凯) 등 항공사들은 10월 5일부터 국내선 유류할증료를 인상한다고 밝혔다. 800km이하 노선은 20위안, 800km이상 노선은 30위안으로 오르게 된다.
이에 앞서 올 6월 중국항공, 동방항공, 하이난항공, 상하이항공, 춘추항공, 선전항공, 서부항공, 아오카이항공 등 다수 항공사들은 지난 3년동안 취소했던 국내선 유류할증료를 부활시켜 1인당 10위안씩 받기로 한바 있다.
또 주의할 점은 영유아만 유류 할증료가 면제되고 기존 면제대상이던 어린이, 유공자 등은 일반 승객과 마찬가지로 유류 할증료를 내야 한다.
윤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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