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법 이럴땐 이렇게
1년전 중국인에게 맞아 10주 진단을 받았는데
Q A는 1년 전 중국인 B와 사소한 시비로 인해 상해를 입고 병원에서 10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중국인 B는 간곡히 애원하면서 손해배상을 하겠다고 하여 1년이 넘도록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중국인 B는 손해배상을 차일피일 미루고만 있습니다. 이 경우 A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A 상해에 대한 손해배상의 소멸시효는 1년이며, 이 사례에서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치료비 등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송은 불가능합니다.
이유: 중국의 소멸시효(诉讼时效) 제도는 민사상 권리를 침해 당한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채 법정 기간을 도과하는 경우, 법원에 권리 보호를 위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 입니다.
소멸시효는 일반 소멸시효와 특별 소멸시효로 나누어 집니다.
<민법통칙(中华人民共和国民法通则)> 제135조는 일반 소멸시효에 대하여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민사상 권리 보호를 위하여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소멸시효 기간은 2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동법 제137조는 시효 기산에 대하여 ‘소멸시효 기간은 권리 침해를 알았거나 알았어야 하는 날로부터 진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별 소멸시효 중 신체 상해, 품질 불합격을 알리지 않은 상품 판매, 임차료의 지급 지체나 지급 거절, 보관 물품의 유실 또는 손상으로 인한 손해에대한 소멸시효 기간은 1년(<민법통칙> 제136조), 환경오염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소멸시효 기간은 3년[<환경보호법(中华人民共和国环境保护法)> 제민법과 생활·66조], 선박에서 발생한 유류 오염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소멸시효 기간은 3년[<해상법(中华人民共和国海商法)> 제265조], 국제적 화물 매매, 기술의 수출입 계약에 관한 손해에 대한 소멸시효 기간은 4년[<계약법(中华人民共和国合同法)> 제129조] 입니다.
다만, 소멸시효 기간은 권리 침해를 알았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권리 침해일로부터 20년이 경과하면 완성됩니다(<민법통칙> 제137조 단서).
따라서 A의 경우 신체 상해로 인한 손해를 입었고 그 즉시 권리 침해 사실을 알았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는 치료비 등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자료: 주중한국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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