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상하이에서는 택시 운전사가 승차거부, 부당요금 부과가 2회 적발될 경우 영업 자격이 취소된다.
최근 상하이시 교통위원회는 신(新) ’택시 및 차량 불법운행 행정처벌에 관한 재량기준(이하 ‘재량기준’)’을 발표했다고 환구망(环球网)은 5일 전했다.
신 ’재량기준’은 택시 기사의 승차거부, 우회 운전으로 인한 바가지 요금, 미터기 조작 및 불법 운행 등의 고질적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였다. 또한 ‘GPS 등 차량 위치탐지 시스템 설치, 네트워크 및 사용’을 따르지 않은 경우도 처벌 기준에 처음으로 적용한다.
기존 규정은 승차 거부 적발 시 운전사에게 영업 정지 15일, 벌금 200위안의 행정 처벌을 부여했다. 또한 1년 이내 또다시 승차 거부가 적발될 경우 택시영업 자격증을 박탈했다.
하지만 신 ‘재량기준’은 ‘1년 이내’의 기간 제한을 없앴다. 따라서 택시 운전사는 영업 중 승차 거부가 2번 적발될 경우 기간에 상관없이 영업 자격이 취소된다. 업계는 이를 두고 ‘종신(终身) 옐로우 카드’로 지칭한다.
또한 신 ‘재량기준’은 부당요금 수취가 2회 이상 적발될 경우 금액에 상환 없이 곧장 자격증을 박탈한다. 이에 따라 얼마의 부당 이득을 취했는지에 따라 처벌을 결정하던 관행이 사라진다.
이외 택시 영업 경영자가 택시를 무자격 운전자에게 몰도록 할 경우 처벌 수위를 높였다. 택시 영업자가 무자격 운전자에게 운전을 하도록 할 경우 결과에 상관없이 5000위안의 벌금을 부과한다. 미터기 조작, 손상 혹은 기타 수단으로 속일 경우 영업자의 택시 영업자격을 취소한다.
이종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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