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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계좌 하루 5만元 이상 거래 시 감시

[2018-12-11, 11:28:53]

기업계좌 '개설 허가증' 폐지

 

12월 회사 재무 관련 중요한 변화가 있게 된다. 최근 중국인민은행은 공문서를 통해 12월 1일부터 기업의 은행계좌 '개설 허가증(开户许可证)'을 폐지키로 하는 한편 개인의 은행계좌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회사 계좌에서 개인계좌로의 자금이체 등이 중요한 관리감독 대상이 된다.


중국인민은행이 지난 5월 23일 발표한 '기업의 은행계좌 개설허가증 발급 취소 시범실시에 관한 통지(关于试点取消企业银行账户开户许可证核发的通知)'에 근거해 12월부터 '개설 허가증'이 폐지된다.


기존에는 기업들이 은행에 회사 기본계좌를 개설 시 인민은행에서 심사 후 '개설 허가증'을 발급하는 시스템이었으나 '개설 허가증'이 폐지되면서 이같은 '비준제'가 '등록제(备案制)'로 바뀌었다. 즉 은행들은 규정에 따라 기업의 진실성, 계좌개설 의사 진실성 및 기본 예금계좌의 유일성 등에 대한 심사를 거쳐 기업의 기본계좌 개설을 허용하게 된다.


기본계좌(基本存款账户)는 기업이 경영활동을 함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계좌이체, 정산, 현금 입출금 등 기본적인 업무에 사용된다. 한 기업은 한개의 기본계좌 개설만 가능하다.


아울러 12월부터 회사계좌에서 개인계좌로의 자금이체, 회사계좌와 거래관계에 있는 개인계좌의 자금이체 등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된다.


중국은 자연인(自然人, 법인과 구별됨) 세수관리시스템과 기업 세수관리시스템이 별도로 운영되고 있어 개인의 은행계좌 흐름에 대해서도 법인과 마찬가지로 감시를 할 수 있게 됐다. 뿐만 아니라 세무국과 은행간 정보 공유가 실현돼 납세자의 의심되는 은행거래거나 대규모 자금거래 등에 대해 파악할 수 있다.


누군가의 은행계좌에서 의심스러운 상황이 포착되면 은행은 세무기관과 인민은행에 보고를 하게 되고 돈세탁 등이 의심될 경우에는 작은 금액이라도 곧바로 보고되도록 돼있다.

 

금융기관이 중점적으로 관리감독을 하게 되는 대상은 다음과 같다.
(1)회사 대 회사의 계좌이체 금액이 회당 또는 누계로 200만위안 이상의 경우
(2)개인 대 회사, 개인 대 개인의 계좌이체 금액이 회당 또는 1일 누계로 20만위안 이상 거래됐을 경우
(2)거래 대상과 상관없이 1일 회당 또는 누계로 5만위안(포함) 이상 거래됐을 경우, 1만달러(포함) 이상의 외환 현금거래가 발생한 경우

 

각별히 조심해야 하는 상황은 다음과 같다. 
(1)현금거래가 빈번하게 이뤄지는데다 금액, 빈도 및 용도 등이 정상적인 경영상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예컨대, 일용 잡화를 판매하는 기업의 계좌에 수백만, 수천만 위안의 자금거래가 이뤄졌다는 것은 충분히 의심받을 만한 상황이다.
(2)기업의 경영범위와 무관한 자금흐름을 보일때
예컨대, 음식점을 경영하는 기업의 계좌에 철강회사의 대규모 자금이 입금되고 그 돈들이 또다시 엔터테인먼트회사로 이체되는 경우 등이다.
(3)주주 또는 법인, 또는 개인이 짧은 기간동안 빈번하게 자금 유동이 이뤄지는 경우이다. 예컨대, 오늘 A한테 100만위안을 이체해주고 내일 B한테 200만원을 이체하고 며칠 지나서 B로부터 500만위안이 입금되는 등 상황이다.
(4)휴면계좌가 갑자기 활성화되고 단시일내에 대량의 자금흐름이 발생할 경우
한 회사의 계좌가 오랫동안 별다른 자금흐름을 보이지 않고 있다가 갑자기 활성화되어 대규모의 자금 입금되는 경우 등이다.
 
평소 회사계좌 사용을 어떻게?

(1)큰 금액을 이체해야 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
정상적인 거래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세무국과 은행의 관리감독이 강화됐을뿐 정상적인 기업경영활동에는 지장이 없다.
(2)바이어가 개인계좌에서 회사계좌로 대금을 지불하려고 한다면?
회사와 회사간 거래에서  만일 바이어가 자신의 개인계좌를 통해 상대방 회사계좌로 대금을 결제했을 경우, 가장 좋은 방법은 반송처리 한 후 다시 회사계좌 대 회사계좌로 입금을 부탁해야 한다.
하지만 바이어가 기어코 개인계좌 송금을 고집한다면 해당 자금의 용도란에 '代**公司付货款'이라고 명시토록 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만일 이미 개인계좌에서 회사계좌로 송금이 이뤄졌고 자금 용도에 대해서도 밝히지 않았지만 자금반송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별도로 '증명서(证明单)'를 끊으면 된다.


한편,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기업의 경우 대규모 자금거래가 이뤄져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윤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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