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법 이럴땐 이렇게
Q 명품 가방 매니아인 A는 백화점에서 쇼핑을 하던 중 명품 가방 매장에서 한정판으로 출시된 가방을 사려고 했지만, 마침 현금이 부족해서 살 수가 없었습니다. 매장 직원은 A에게 약정금으로 1,000위안을 지급하면 가방을 팔지 않고 남겨두겠다고 했습니다. 이에 A는 1,000위안을 지급하고 매장으로부터 ‘약정금(订金) 1,000위안’이라고 적혀 있는 영수증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며칠 후 A는같은 가방을 선물 받아 더 이상 가방을 살 필요가 없게 되어, 백화점 명품 가방매장을 방문해서 약정금의 반환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런데 매장 직원은 A가 지급한 1,000위안은 계약금이므로 반환할 수 없다고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A는 약정금을 돌려 받을 수 있나요?
A A는 약정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유: <계약법(中华人民共和国合同法)> 제115조는 ‘당사자는 <담보법(中华人民共和国合同法)>에 따라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계약금(定金)을 지급하여 채권 담보로 할 것을 약정할 수 있다.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한후, 계약금은 대금에 충당되거나 회수되어야 한다. 계약금을 지급한 일방이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없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일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금의 2배를 반환하여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담보법의 적용에 대한 몇 가지 문제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最高人民法院关于适用《中华人民共和国担保法》若干问题的解释)> 제118조는 ‘당사자 간에 유치금(留置金), 담보금(担保金), 보증금(保证金), 정약금(订约金), 압금(押金) 또는 정금(订金) 등이 교부되었으나, 계약금(定金)의 성격으로 약정하지 않았다면, 법원은 당사자의 계약금 권리 주장을받아들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례와 같이 A가 매장으로부터 받은 영수증에 ‘약정금(订金) 1,000위안’이라고만 명시되어 있고 계약금(定金)으로 정한다는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위 금원은 계약금으로 볼 수 없고 이 경우 A는 매장에 대해 약정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자료: 주중한국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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