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의 유명 프랜차이즈 식당의 식기류에서 대장균이 검출돼 논란이 일고 있다.
상하이시 시장관리감독국은 최근 식약품 분야 행정 처분 리스트를 발표했다. 이에 해방일보(解放日报)와 상관신문(上观新闻)은 한 달간 관련 안건을 조사한 결과, 적발된 458건 중 35건이 ‘더러운 식기’와 관련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전했다.
여기에는 위생관리 수준이 높은 이미지로 알려진 유명 프랜차이즈 식당, 즉 아지센라면(味千拉面), 비펑탕(避风塘), 시베이요우멘춘(西贝莜面村), 라오왕훠궈(捞王火锅) 등이 포함돼 충격을 주고 있다.
아지센라면 라오후민루(老沪闵路) 매장은 세척 소독이 불합격된 식기, 컵을 사용한 혐의로 지난 11월 8일 쉬휘구 시장관리감독국의 조사를 받았다. 조사 결과, 이 매장에서 사용한 볶음밥 그릇, 밥그릇, 작은 접시에서 대장균이 기준치를 초과해 불합격 처분을 받았다. 시장관리감독국은 경고와 함께 즉각적인 시정 명령을 내렸다.
비펑탕 콩장루(控江路) 매장에서는 소독을 마치고 손님에게 나갈 밥그릇 2개 샘플에서 기준치를초과하는 대장균이 검출됐다. 시베이요우멘춘 상하이스상중신점(上海时尚中心店)에서도 샘플 조사 결과 소독을 마친 접시 2개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대장균이 검출됐다. 라오왕훠궈 한단루점(邯郸路店)에서도 소독을 마친 탕 그릇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대장균이 검출됐다.
기준치를 초과하는 대장균이 검출된 식기류로 식사를 할 경우 장내 살모넬라균, 시겔라균 등의 병원균 감염으로 장염 및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다.
‘식품안전법’에 따르면, 사용 전 세척, 소독을 거치지 않거나 세척•소독 불합격 처리된 식기류, 혹은 요식 서비스 설비, 시설이 규정에 따라 정기적인 유지보수, 청소, 검증을 하지 않은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식약품 관리감독부는 시정 명령을 내리고 경고 처분을 한다. 시정 명령을 어길 경우, 5000위안~5만 위안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며, 사안이 엄중한 경우 영업 정지 명령 혹은 영업허가증을 취소할 수 있다.
이종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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