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내년 1월부터 즈푸바오, 위챗 등 제3자 결제기관에서 5만 위안 이상 거래, 20만 위안 이상 계좌이체 시 금융당국의 감독을 받을 것이라는 기사가 큰 이슈다.
하지만 26일 즈푸바오는 “이 같은 뉴스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고 신랑과기(新浪科技)는 전했다.
즈푸바오는 공식 웨이보를 통해 관련 소식에 당황하지 말아 줄 것을 당부하며, 이는 단지 “자금 세탁 방지를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또한 하루 현금 거래액이 5만 위안 이상인 경우에 신고를 해야 하는데, 즈푸바오에 어디 현금거래가 있느냐고 반박했다. 또한 하루 거래규모가 50만 위안인 경우에는 사후 신고를 해야 하는데, 이는 은행 시스템에서 수 년간 이미 시행되어온 일이며, 안전한 자금 보호를 위한 조치라고 전했다.
이종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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