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12월 15일부터 터널 진입 시 차량등을 켜지 않으면 200위안의 벌금형에 처한다.
터널 진입 시 차량의 ‘(하향) 전조등’과 함께 ‘차폭등’도 동시에 켜야 한다. 이는 빛에 의한 시각적 차이를 피하고, 운전자가 도로를 살피는 데 영향을 주기 않기 때문이다. 또한 터널 내 빛 부족 현상을 막을 수 있어 터널 내 장애물 발생시 즉각적인 대응을 할 수 있다. 또 앞차와 뒷차에게 경고의 역할을 해 불필요한 사고를 방지할 수도 있다.
따라서 터널 진입 전에 하향 전조등(近光灯)을 반드시 켜야 한다. 눈이 빛에 적응해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을 낮추며, 터널 내 빛을 보충함으로써 전방 도로를 살필 수 있게 한다.
또한 터널 내 운전시 반드시 차량 속도를 통제해야 하고, 상향 전조등은 켜선 안 된다.
터널 진출입시 빛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해 차량이 도로를 이탈하는 경우가 많아 터널 내 사고가 많이 발생한다. 이 같은 이유로 현재 터널 내 전자 감시카메라 설치를 늘리고 있다.
신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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