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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2019년 이렇게 달라진다

[2018-12-29, 06:40:50]

韩中 금융정보 자동교환협정 시행


 

 
내년 1월부터 ‘금융정보 자동교환협정(MCAA)’ 시행으로 금액에 상관없이 한중 상대국 거주자의 모든 계좌정보가 양국 세무당국에 자동 보고된다.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계좌잔액, 해당계좌에 지급되는 이자배당 등 소득금액, 해당 계좌에 보유된 자산의 매각 또는 상환액, 해지 계좌의 경우 해지 사실 등도 교환된다.

 

신(新) 개인소득세 기준 5000元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수정된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소득세법’이 2019년 1월1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새로 개정된 개인세법은 개인 소득세를 부과하기 시작하는 최저 한도를 매달 5000위안으로 조정했다. 이에 따라 월 소득 5000위안 이하의 납세자는 더 이상 세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다. 이외 납세자는 자녀교육, 지속적인 교육(继续教育), 중병 치료, 주택대출이자 혹은 주택 임대료, 노인부양 등의 특별공제도 받을 수 있다.

 

중국 최초 전자상거래법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5차 회의에 통과한 ‘중화인민공화국 전자상거래법’이 2019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중국 전자상거래 영역의 첫 종합 법률로써 전자상거래 영업주체, 영업행위, 계약, 택배물류, 전자결제 등의 방면을 언급하고 있다. 전자상거래 발전 중 전형적인 문제에 대한 명확하고 구체적인 규정으로 전자상거래의 건전한 발전에 법률적 틀을 마련했다. 신법(新法)은 위챗 모멘트(微信朋友圈), 인터넷 생중계 등을 이용해 상품, 서비스 영업활동에 종사하는 자연인 역시 전자상거래 영업자로 보고, 개인 대행구매, 웨이상(微商: 웨이신이나 위챗 등 모바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제품을 판매하고 유통하는 개인 자영업자) 종사자 역시 공상등기 절차를 통해 관련 행정허가증을 취득하고, 법에 근거해 세금을 내야 한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향후 전자상거래 영업자는 엄격한 관리·감독을 받으며, 일단 법규를 위반하면 최고 200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해야 한다.

 

사이버보안 강화 ‘네트워크안전법’

 

 

 
지난해 6월부터 시행 중인 중국 사이버 보안 강화 정책인 ‘네트워크 안전법(网络安全法)’의 국외 전송이나 이전 조항 유예기간이 올해 말에 끝나고 내년 1월 정식 시행을 앞두고 있다. ‘네트워크 안전법’은 지난해 6월부터 중국에서 시행된 사이버 보안 강화 정책이다. 이로 인해 외국계 기업들은 서버 이전과 관리에 대한 비용 부담이 예상된다. 특히 위반할 경우 벌금 최대 50만 위안 또는 연 매출액의 4%가 벌금으로 부과되며 영업정지 등의 조치도 취해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706개 수입제품 관세 조정  중국 재정부는 2019년 1월 1일부터 706개 수입 제품에 대한 잠정 세율을 적용한다. 또 내년 7월 1일부터 14개 정보기술제품에 대한 수출입 관세를 취소할 방침이다. 또 일대일로(一带一路) 연선 국가들과 자유무역구 건설, 관련 국가 간 경제 무역 협력을 촉진시키기 위해 내년부터 중국은 23개 국가 및 지역에서 생산되는 일부 제품에 대해 협정 세율을 적용한다. 이중 중국과 한국, 뉴질랜드, 스위스, 호주, 조지아 자유무역 협정 및 아시아 태평양 무역 협정의 관세는 더욱 인하될 방침이다.


타지역 휴대폰번호 해지 가능


 

 
내년 1월 1일부터 중국 전역에서 ‘휴대폰 번호 타지(异地) 해지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그 동안 사용자들은 타지역에서 휴대폰 번호 해지에 어려움을 겪었다. 통신사가 일부 지역에서 사용자 대신 타지에서의 번호 해지 서비스를 대신 신청, 처리하긴 했지만 여전히 수속 절차가 순조롭지 않았다. 이에 공신부는 3대 통신사들로 하여금 내년 1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휴대폰 번호 타지역 해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요구했다.

 
세무부서에서 사회보험료 일괄 징수 중공중앙판공청, 국무원판공청이 발표한 ‘국세·지방세 징수관리 체제 개혁 방안’은 2019년 1월1일부터 기본양로보험금, 기본의료보험료, 실업보험료, 공상보험료, 생육보험료 등 각 보험료를 세무부문이 통일 징수토록 한다. 효율 개선과 편의 확대를 위해 비과세 소득징수 책임을 세무부문의 범위로 이전하고, 전체 납세서비스 및 세금 징수 관리 등의 업무를 통합하며, 세금 및 납부 관리 정보 시스템을 개선해 납세자의 편의를 높인다.

 

무통분만병원 시범운영


 

 
내년 1월부터 무통분만병원을 시범운영 할 예정이다. 국가위생건강위원회에서 전국의 일부 병원을 중심으로 분만진통치료의 시범 운영안을 발표했다. 최근 들어 사회적으로 분만 과정에서의 체력 소모와 고통을 줄이는 ‘무통분만’의 요구가 점점 커지고 것에 대한 조치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택시 즈푸바오 결제 가능


 

 
내년부터 중국인 관광객들이 서울에서도 즈푸바오(支付宝)로 택시 요금을 결제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각 택시마다 간편 결제를 할 수 있는 QR 코드를 설치할 예정이며, 중국인들은 QR 코드 스캔을 통해 카카오페이와 연동되어있는 즈푸바오 계좌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독생자녀 보조금 기준 인상

 

국무원판공실이 발표한 ‘의료위생영역 중앙·지방재정직권 및 지출책임 구획 개혁 방안’이 2019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방안에 따르면, 기본 공공위생서비스는 중앙·지방의 공동 재정직권으로 명확히 하고, 중앙재정 및 지방재정이 지출책임을 공동 담당토록 했다. 중앙 정부는 기본 공공 위생 서비스의 1인 평균 경비 국가기초 기준을 제정하고, 경제사회 발전 상황에 따라 차츰 인상한다. 방안은 또한 중앙 정부가 계획생육 지원보장 보조금에 대한 국가기초기준을 제정하고, 독생 자녀 보조 기준을 높이도록 제안했다. 이는 과거 시행된 ‘농촌지역의 일부 계획생육 가정 장려보조금’, ‘계획생육 특별 보조금’을 국가기본 기준으로 통일하고, 경제사회 발전 상황에 따라 꾸준히 개선하는 것을 의미한다. 보조금 형식은 중앙에서 배정한다.


전자증명서 신(新)기준 마련

 

국가시장감독 관리총국, 국가표준화 관리위원회, 국가전자문서 관리부의 연맹회의 판공실(국가암호관리국)은 ‘전자증명서 전체 기술 아키텍처’, ‘전자증명서 목록 정보규범’, ‘전자증명서 데이터 규범’, ‘전자증명서 표시규범’, ‘전자증명서 문서기술 요구’, ‘전자증명서 공유서비스 연계 규범’ 등의 6개 항목 국가 기준을 발표하고, 2019년 1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번에 발표된 일련의 전자증명 기준은 전자증명서가 적용되는 전체 기술의 틀을 마련했다. 또한 전국의 ‘이왕통반(一网通办: 온라인 원스톱 정무처리 서비스)’ 시행을 도와 정무 정보자원의 공유와 원활한 서비스를 이행한다. 


 이종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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