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법 이럴땐 이렇게
Q 저는 A 소유의 상가를 임차여 영업하여 오던 중 원인불명으로 화재가 발생하여 상가가 일부 소실되었습니다. 저는 이 화재로 인한 손해를 A에게 배상하여야 하나요?
A 임차인은 임차한 목적물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관리하여야 하므로, 이 화재가 임차인의 책임을 귀속시킬 수 없는 사유로 발생하였다거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면 A에 대한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유: 임대차 관계에서 임차인은 임대 목적물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로 보관하여야 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목적물이 훼손, 멸실된 때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거나[<계약법(中华人民共和国合同法)> 제222조], 회복의무를 부담합니다[<주택임대관리방법(商品房屋租赁管理办法)> 제10조].
다만, 임차인에게 책임을 귀속시킬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임대 목적물의 일부 또는 전부가 훼손되거나 멸실된 경우, 임차인은 임대료의 감액을요구하거나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 목적물의 훼손, 멸실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계약법> 제231조).
실무상 소방서 발행의 화재발생책임인정서의 내용에 따라서 그 책임을 귀속 시키고 있습니다.
자료: 주중한국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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