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미성년자 보호법’이 수술대에 오른다. 대대적 수정을 가해 관련 조항을 기존의 두 배로 늘릴 계획이다.
‘미성년자 보호법’ 및 ‘미성년범죄 방지법’의 수정안이 오는 10월 열리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이하 ‘전인대상무위’)에 상정될 전망이라고 홍성신문(红星新闻)은 15일 전했다.
최근 전인대상무위 사회건설위원회 류신화(刘新华) 부주임은 “현재 미성년자 보호법의 수정 초안이 이미 마련되어 올해 전인대상무위 심의를 거칠 계획이며, 또한 미성년 범죄 방지법 수정이 동시에 진행될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는 미성년자 보호법 수정 계획에 따라 지난 한 해 관련 작업을 꾸준히 진행했으며, 현재 기본적인 수정안을 마무리했다고 전했다.
여기에는 최근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는 학교폭력 문제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기존 법률에 존재했던 교차중복, 공백 등의 문제를 해결해 미성년자의 심신 건강 발전에 법적 환경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종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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