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의 모 초등학교 교사가 초등 여학생을 성희롱한 죄로 징역 6년과 교육 방면에 종사 금지 처분을 받았다.
펑파이신문(澎湃新闻)은 18일 상하이 자딩구(嘉定区) 인민검찰원이 성희롱 교사에게 처음으로 ‘교육계 근무 금지’라는 엄벌에 처했다고 전했다.
사건은 지난해 4월 26일 모 초등학교 교사 허(何) 씨의 음악 수업에서 발생했다. 당시 음악 교사였던 허 씨는 10살의 칭칭(가명)에게 교단에 서서 연간 개인 점검 리포트를 베껴 쓰게 시켰다. 그러면서 그는 손을 아이의 바지 속에 넣고 음란행위를 저질렀다. 교실이라는 공공장소에서 벌어진 교사의 어처구니없는 행위에 칭칭은 아연실색했다.
이후 칭칭은 울면서 자신이 당한 일을 친구에게 말했고, 친구가 칭칭의 부모에게 알렸다. 분노한 칭칭의 부모는 허 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자딩구 공안기관은 허 씨를 체포하고, 아동 성추행 혐의로 쟈딩구 인민검찰원에 넘겼다.
허 씨는 자신의 범죄 사실을 극구 부인했다. 하지만 확실한 증거 앞에 그의 범죄는 대가를 치르게 됐다. 지난달 22일 법원은 허 씨의 아동 성추행 혐의를 인정해 유기징역 6년을 선고했다. 또한 징역 처분이 끝나는 날 혹은 가석방 일로부터 4년간 미성년자와 관련된 교육, 훈련 방면에 근무하는 것을 금지하는 처벌을 내렸다.
중화인민공화국형법의 37조 규정에 따르면, 직업적 편의를 이용해 범죄를 저지르거나 직업윤리에 반해는 특정의무의 범죄는 형벌을 받는다. 인민법원은 범죄 상황 및 재범 방지를 위해 형이 끝나는 날 혹은 가석방일로부터 관련 직업에 3~5년간 종사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다.
이종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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