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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소비자권리 침해 10대 사례 공개… 대기업 대거 포함

[2019-03-13, 09:49:02]
중국 기업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중국 소비자의 날인 3월 15일이 가까워지면서 소비자 권리와 관련한 뉴스가 연일 보도되고 있다. 이번에는 상하이시 시장 감독관리국에서 지난해 소비자 권리를 침해한 사건 10개를 소개하며 경각심을 불러 일으켰다.

12일 신민만보(新民晚报)에 따르면 이번에 발표된 10대 사례는 부동산, 교육, 의료, 인터넷 쇼핑 등 일반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매우 전형적인 사례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큰 대기업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더욱 관심이 쏠렸다.

사례 1. 패밀리 마트, 소비자의 알 권리 침해

지난 2017년 1월 초부터 6월 말까지 상하이 패밀리마트 편의점의 모바일 앱에서는 파이커커피(湃客咖啡) 전자 쿠폰 이벤트를 진행했다. 회원카드로 파이커커피를 구매하면 전자 쿠폰 1개가 발급되고 3개 쿠폰이 모이면 파이커 커피 한잔 또는 2위안을 추가해 라떼로 교환할 수 있다는 이벤트였다. 그러나 총 5차례로 나뉘어 진행된 이 이벤트의 전자쿠폰은 단독으로만 사용할 수 있고 다른 쿠폰과는 함께 사용할 수 없지만 이를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았다. 이 같은 행위는 소비자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 행정처분을 받았다.

사례 2. 무잉즈자(母婴之家), 분유 효능 허위 광고

중국에서 산모와 영유아 용품 판매로 유명한 무잉즈자(母婴之家) 사이트에서 자사가 판매하는 분유는 ‘아토피 예방’, ‘복통 예방’ 등의 효능이 있다고 대대적으로 광고해왔다. 조사한 결과 해당 분유는 일반 조제용 분유로 기타 효능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같은 행위는 <중화인민공화국 소비자 권익 보호법>을 위반한 것으로 행정처분을 받았다.

사례 3. Tom’s World, 장난감 품질 ‘불합격’

중국의 유명 오락실 체인점인 Tom’s World는 지난해 3월 20일 인형뽑기 내의 완구 제품이 품질상에 문제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조사를 받던 중 일부 제품이 중국 국가품질기준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화인민공화국 제품 품질법>을 위반한 것으로 해당 제품의 사용 금지 및 벌금형이 내려졌다.

사례 4. 유명 식용유 브랜드, 건강식품 허위 광고

중국의 유명 식용유 브랜드인 진창위(金枪鱼) 브랜드에서 ‘아오이바이(澳益佰)’라는 참치 지방으로 만든 캡슐 제품을 1935위안(약 33만원)에 출시했다. 사무실 이용을 줄인다는 명목하에 판촉사원을 대거 채용해 대대적으로 프로모션에 나섰고 사은품 증정, 현금 홍빠오 등을 주면서 노년층 소비자를 공략했다. 이 과정에서 해당 제품이 수만 위안을 호가하는 것처럼 과장하면서 온라인 및 오프라인에서 최종적으로 3870위안(약 65만원)에 제품을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화인민공화국소비자권익보호법> 관련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290여만 위안(약 4억 8000만원)의 벌금형이 내려졌다. 

이 외에도 ▶ 상하이타이웨이부동산개발(上海泰维房地产)의 공용면적을 임의로 줄여 불법 개조한 사례 ▶ 상하이화푸교육(上海华浦教育)이 0~-6세반 조기교육 프로그램 개설 과정 중 계약서에서 소비자 권리는 줄이고 학원 측의 일부 책임은 면책사유로 넣은 사례▶타오바오 쇼핑몰에서 한 판매자 직원이 계속 경매에 참여해 경매가를 악의적으로 높인 사례 ▶ ‘콜센터’ 프로그램을 이용해 소비자들의 개인정보를 수집, 전화 마케팅 수단으로 사용한 사례 ▶ 전화 마케팅이 거절당하자 음란 메시지를 발송해 소비자 인격을 모독한 사례 ▶ 상하이 쉬푸중의의원(上海徐浦中医医院) 등 8개 민영 병원이 바이두와 웨이신 미니 프로그램을 통해 국립병원 관련 기관인 것처럼 허위 광고한 사례 등이다.

상하이 시장관리감독국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상하이에서 소비자 권리 침해 신고 건수는 총 76만 4500여 건으로 이 중 2만 5600건은 법률 위반행위로 총 5억 200만 위안(약 844억원)의 벌금이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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