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전벨트 등 총 11개 품목 포함, 5월 16일부터 시행 -
- 통관효율 제고를 위한 무역편리화 조치로 사후 관리 강화 예상 -
□ 개요
ㅇ 중국 해관총서는 오는 5월 16일부터 CCC인증 면제 자동차 부품 수입시 ‘先통관, 後점검’ 실시한다고 발표
* 해관2019년 87호 공고문 <关于对免予办理强制性产品认证的进口汽车零部件试点实施“先声明后验证”便利化措施的公告>
- ‘강제성 인증 면제 부품 리스트’ 중 자동차 부품 수입시, 기업이 성명문 제출하면 통관토록 조치
□ 주요 내용
ㅇ ‘강제성 인증 면제 부품 리스트’에는 안전벨트(HS 8708.2100.00), 차량용 제동기 부품 등 총 11개 품목(HS 10단위) 포함
- 공고문에 따라 리스트 중 11개 품목을 수입하는 기업이 성명문 제출하면 통관토록 함
ㅇ '18년 중국의 ‘강제성 인증 면제 부품 리스트’에 해당하는 품목의 중국 수입시장 규모는 53억 3,652만 달러(HS 8단위 기준)
- 이중 대한국 수입규모는 2억 7,600만 달러 수준
강제성 인증 면제 부품 수입동향
주: 중국 무역통계는 HS 8단위까지 조회 가능
자료원: GTA
□ 先통관 後심사 개요
ㅇ ‘선통관, 후심사’는 기존 통관 전 시행되던 수입신고 서류검사가 물품 통관 완료 후로 변경되었음을 의미
ㅇ '14년까지 일반 무역화물의 경우, 지역 해관에 수입신고를 하면 품목 분류와 원산지 심사 시행
- 화물검사 통해 화물과 서류 일치 여부 확인, 관세와 수입증치세 등 세금 징수 후 통관 완료됨
- 서류심사 과정에서 과세가격, 품목분류 등 검토에 따라 화물통관 지연 빈발
- 또한 현장에서의 진행과 운영이 상이해 기업들이 지역별로 각기 다른 인허가 서류 준비 등 추가비용 부담 발생
ㅇ '14년부터 중국 통관일체화 개혁 시행, 일부 품목에 대해 ‘선통관, 후심사’ 조치
- '14년 7월, 중국 해관총서는 개방형 경제체제 요구에 적응하기 위해 전국 세관 통관일체화 개혁 단행
- 이에 따라 기업은 임의로 통관 혹은 신고 항구를 선택할 수 있으며 통관 업무 신고 가능
- 기업의 자진수입신고를 통해 세금 부과, 세금고지서 발부, 세금 납부 후 간소화된 화물검사만 거치면 통관 완료
- 그 이후에 품목분류와 원산지 심사 등 서류심사가 진행되고 그 결과에 따라 후속 검사나 조사가 진행됨
선통관, 후심사 시행 전후 통관절차 비교
□ 전망 및 시사점
ㅇ 11개 CCC 인증면제 자동차 부품을 수입하는 기업의 입장에서 ‘선통관, 후심사’는 통관시간 단축 및 비용 절감 등 긍정적 효과 예상
- 일반화물 통관은 해관 서류 확인과 화물점검으로 3~5일(근무일 기준)이 소요됐으나 ‘선통관, 후심사’ 시행 후 1~2일이면 통관 완료
* 현지 통관대리업체 관계자는 일부 지역의 해관에서는 기업성명문에 따라 당일 통관도 가능하다고 답변(KOTRA 베이징무역관 인터뷰 결과)
- 표준화된 시스템을 통해 통관이 이뤄져 해관 관계자 재량권 개입의 여지가 대폭 줄어들면서 절차의 투명성 제고
ㅇ 통관절차가 기업의 자진신고 및 자진납세로 변경되면서 사후관리가 엄격해지는 추세이기 때문에 우리기업들의 철저한 사전준비가 더욱 중요해짐
- 규정대로 이행하지 않았거나 사후 검사에서 문제가 발견될 경우, 행정처분을 받거나 기업 신용등급이 하락될 수 있음
* 기업신용등급 하락 시, 그 이후 수입과정에서 검사율 확대, 수출입서류 심사, 화물점검 등이 집중적 심사대상으로 될 수 있음
자료원: 중국 해관총서 등 KOTRA 베이징무역관 종합
# 첨부파일: 강제성상품인증 면제 수입 자동차 부품 신청 가이드라인
[참고] 강제성 인증(CCC 인증)
강제성 국가표준과 강제성 인증 그리고 CCC 인증마크
- 국가표준은 표준과 인증을 법적으로 의무화한 강제성 국가표준과 자율적으로 선택 가능한 추천성 국가표준으로 구분
- 강제성 국가표준 표시법: GB(Guojia Biaozhun)품목번호-제정년도로 구성
예:
- 국민건강, 생명/재산 안전에 관련된 제품은 강제성 표준이 있는데 이러한 제품들은 반드시 강제성 표준에 부합되어야 하며 강제성 인증(CCC 인증)을 거쳐야 함.
- 강제성 인증에서 합격판정을 받은 제품은 "CCC" 마크를 반드시 부착해야 함.
ㅇ CCC 인증은 2002년 도입된 이래 수입품과 중국에서 제조된 상품에도 적용하는 강제성인증제도임
- 완성차와 내장트림부품, 연료탱크, 시트, 브레이크호스 등 자동차 부품과 타이어는 CCC인증대상품목
- CCC 인증대상 품목은 반드시 해당 국가표준에 따라 인증절차를 거쳐 CCC 인증마크를 부착해야만 수입, 유통, 판매가 가능함
ㅇ 제품의종합적인 성능 평가 및 제조국에서 수행되는 철저한 공장 심사를 포함해 총 5단계의 절차 필요
1) CCC 인증 신청: 필요한 모든 서류 준비 및 중국 관련 부처에 인허가 신청서 제출
2) 신청서 승인: 신청 문서 접수 후 신청자는 제품 시험 요구사항과 함께 특정 제품에 대한 CCC 공장 코드를 받게 됨
3) 제품 시험: GB (Chinese Guobiao) 표준에 따라 각각의 인증에 대한 개별 제품 시험이 반드시 수행되어야 하며 모든 제품 시험은 반드시 중국 내의 공인 실험기관에서 진행돼야 함
4) 공장 심사: CCC 요구사항에 따라 제조 설비가 품질 관리를 충족하고 있음을 보장하기 위해 공장 심사가 수행되며 중국 정부로부터 심사원이 파견됨
5) CCC 마크 인쇄 권한 부여: 승인이 완료되면 CCC 마크가 부여됨. 인증 받은 제품을 중국에 수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CCC 마크를 부착해야 함
CCC인증 절차
자료원: KOTRA 베이징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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