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사율 100%의 전염병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아시아 여러 국가를 휩쓸고 있는 가운데 한국이 바이러스 유입을 막기 위해 오는 6월 1일부터 불법 축산품을 들고 입국하는 이들에게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한국 농림축산면역본부는 불법 축산물을 한국에 반입하는 외국인의 경우 과태료와 함께 입국 금지, 비자 발행 제한 등의 추가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 밝혔다고 28일 환구망(环球网)이 보도했다.
이에 따라 중국에서 돼지고기 및 돼지고기 제품(햄, 소시지, 육포 등)을 신고 없이 국내로 반입할 경우 1회 위반 시 500만원, 2회 위반 시 750만원, 3회 위반 시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밖에 기타 육류 및 육류 제품의 미신고 반입 시에는 1회 100만원, 2회 300만원, 3회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중국 주한국대사관은 최근 중국인들이 불법 축산물 휴대 반입으로 적발되는 일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며 “한국 입국 물품 휴대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 소, 양, 돼지고기를 비롯한 소시지, 순대, 만두, 육포, 힘줄, 오리목(鸭脖), 계란, 우유 등 육류 제품과 달걀 및 유제품을 신고 없이 휴대하지 말아 달라”고 권고했다.
이민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