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뒤 우연히 길거리에서 만난 선생님의 뺨을 때린 중국 남성에 대한 법원재판이 지난 12일 허난성에서 열렸다고 화서도시보(华西都市报)가 보도했다.
지난해 7월, 32세의 창(常) 씨는 길거리에서 우연히 만난 자신의 중학교시절 담임 장(张) 씨의 귀뺨을 수차례 때린 혐의로 5개월 뒤에 경찰에 체포됐다.
당시 창 씨는 자신이 중학교 담임을 폭행하는 영상을 친구에게 촬영할 것을 부탁했고 해당 영상이 인터넷을 통해 확산되자 피해자인 장 씨는 폭행혐의로 창 씨를 경찰에 신고했던 것이다.
동영상에는 창 씨가 전동차를 타고 길을 가고 있던 장 씨의 앞을 가로막고 "나를 기억하냐"고 물은 뒤 귀뺨을 때리는 장면이 담겨있다. 창 씨는 "옛날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기억하냐"면서 장 씨의 뺨을 수차례 때렸다. 그리고나서 "만날 때마다 패겠다"는 말을 남기고 자리를 떴다.
그날 친구와 함께 낚시를 나갔던 창 씨는 길에서 우연하게 옛 담임을 발견하고 20년동안 가슴에 묻어두었던 '분노'가 치밀어 이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중학교 2학년이었던 창 씨는 수업시간에 졸았다는 이유로 장 씨로부터 교단 아래에 무릎을 꿇는 체벌을 당했으며 체벌 받는 동안 장 씨로부터 머리를 맞고 몸 여러군데 발로 걷어채운 것으로 알려졌다.
창 씨는 "이 일이 있은 뒤로 심각한 후유증에 시달려왔다"면서 "성인이 된 후에도 체벌 관련 뉴스를 보기만 해도 흥분되고 분노했다"고 말했다.
제자에게 폭행당한 장 씨도 면목이 없다는 이유로 함구하고 있다가 5개월이 지난 뒤 인터넷에서 자신의 동영상이 나돌자 그제야 경찰에 신고했다.
창 씨의 가족들은 "선생님을 찾아 사과하고 싶었지만 만나주지 않았다"면서 "두 사람의 신분여하를 떠나 공정한 판결이 있기만을 바랄뿐"이라고 말했다.
누리꾼들은 "폭력을 또다른 폭력으로 맞서는 것은 옳지 않다"면서도 "형사처벌을 받을만큼 심각한 범죄는 아니지 않냐", "어린애한테 심하게 체벌한 선생님도 문제가 있다" 등 반응을 보였다.
한편, 이날 법원은 창 씨에 대한 판결을 즉각 내리지는 않았다.
윤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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