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가지 이민• 출입국 편의정책 발표
중국이 상하이, 베이징 등 일부 도시들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실시해 오던 이민 및 출입국 편의정책을 오는 8월부터 중국 전역에서 확대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내달부터 ▲장기 비자 발급 조건 및 거류 허가 대상 범위 완화 ▲외국 인재의 영주권 신청 대상 범위 확대 ▲외국 인재 유치 대상 범위 확대 ▲외국인 서비스관리 수준 향상 등을 골자로 하는 12가지 편의정책이 시행될 예정이라고 인민일보, 시나닷컴 등 주요 언론들이 보도했다.
이번 정책은 크게 다음과 같은 4가지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첫째는 외국인재의 영주권 신청 대상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외국 고급인재, 박사학위 취득자 또는 장기적으로 국가중점발전 분야에서 근무 중인 외국국적 중국인, 특출한 공헌을 했거나 중국에서 특별히 수요로 하는 외국인재, 급여소득과 납부 세금이 일정 수준에 도달한 외국인 및 그의 배우자와 미성년자녀들은 중국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둘째는 장기 비자 발급 조건을 완화하고 거류 허가 대상 범위를 확대키로 한 것이다. 중국에서 사업, 근무, 학술연구 등을 진행하는 외국인에게 장기 비자와 거류 허가증을 발급하기로 했다. 그리고 중국의 중점 대학교, 과학연구기관, 유명 기업의 초청에 의해 중국에 체류하면서 기술합작• 경제무역활동• 근무 중인 외국인재, 외국 고급 인재로 구성된 근무팀 및 보조원 등에는 유효기간이 2~5년인 장기 비자 또는 거류 허가증을 발급키로 했다.
셋째는 외국 인재 유치 범위를 확대키로 한 것이다. 중국 중점 대학교거나 국제 유명 대학교를 졸업한 외국학생이 중국에서 혁신창업(创新创业)할 경우, 국내 유명 기업의 초청으로 중국에서 인턴생활을 하게 된 외국학생 등에 대해 비자 발급, 거류 허가증 발급 등 서비스와 편의를 제공키로 했다.
넷째는 외국인에 대한 서비스관리 수준을 제고키로 하는 것이다. 외국인들이 밀집된 지역에 이민사무서비스센터(移民事务服务中心)를 설립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중국은 2015년부터 상하이, 베이징, 푸젠, 광동 등 16개 지역의 자유무역구, 개혁시범구, 국가 자주혁신시범구, 국가급 신구(新区) 등에서 외국인 출입국, 외국인재 거류 등 관련 편의정책을 시범적으로 추진해 왔다. 중국공안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외국기업가, 투자자, 기술자 등 외국 인재들에게 발급한 비자 및 거류증은 13만3000여건에 달했다.
이번 정책 시행과 관련해 국가이민관리국 외국인관리사(国家移民管理局外国人管理司) 자퉁빈(贾同斌) 부사장(副司长)은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외국인재들에게 더욱 효율적이고 편리하며 완화된 출입국 및 거류환경을 마련해 줌으로써 중점 발전지역, 중대한 과학건설 프로젝트, 중대한 과학혁신 프로젝트의 순조로운 발전을 보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국에서 장기적으로 근무하는 외국인들에게는 보다 안정적인 거류환경을 마련해 줌으로써 재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의 우수한 청년 인재들에게도 중국에서 혁신창업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줄 것"이라고 말했다.
[12가지 이민 및 출입국 편의정책 내용]
1. 외국 고급인재, 특출한 공헌을 하였거나 중국에서 특별히 필요로 하는 외국인재는 국가 유관 주관부문, 성급(省级)인민정부거나 국가중점발전지역 관리부문의 추천에 의해 공안국 출입국관리부문에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해당 외국인재의 배우자 및 미성년자녀도 함께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2. 중국에서 4년 연속 근무, 연 평균 중국 체류기간이 6개월 이상, 임금 연소득이 전년도 해당 지역 도시근로자 평균 임금의 6배 이상, 연간 납부한 개인소득세가 임금 연소득의 20% 이상 등 조건이 충족될 경우 공안국 출입국관리기관에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해당 외국인의 배우자와 미성년자녀도 함께 신청 가능하다.
3. 중국에서 근무하고 있는 외국국적의 중국인으로, 박사연구생 학력 취득자거나 또는 국가 중점발전 지역에서 4년 연속 근무 및 실제 체류기간이 6개월이상의 외국인 및 그의 배우자와 미성년자녀는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4. 중국 중점 대학교, 과학연구원 또는 유명 기업이 초청한 외국 전문 학자, 시급(市级以)이상 인민정부 인재 주관부문, 과학혁신주관부문이 인정한 외국 고급 관리인재와 전문기술인재는 도착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중국 입국 후 해당 인재를 초청한 회사의 증명서 등을 출입국관리부문에 제출해 유효기간이 5년인 멀티비자 또는 거류 허가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5. 중점 발전 분야 및 업종에서 유치하는 외국인재와 혁신창업단체의 구성원은 유효기간이 5년인 멀티비자 또는 거류 허가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6. 특출한 공헌 및 중국에서 특별히 수요로 하는 외국인 및 그가 이끄는 팀의 외국 구성원 및 보조 연구원은 유효기간이 5년 미만인 장기 비자 또는 거류허가증을 신청할 수 있다.
7. 중국 내 기업에 취직한 외국인이 취업증을 취득했으나 사정에 의해 본국으로 돌아가 취업비자 수속을 할 수 없을 경우 관련 자료를 지참 후 출입국관리부문을 찾아 취업 거류허가증을 신청할 수 있다. 또 유효기간이 1년이상인 취업 거류허가증을 2회 연속 발급받은 외국인으로, 불법행위가 없는 경우 유효 기간이 5년인 취업 거류허가증을 신청, 발급 받을 수 있다.
8. 중국내 중점 대학교, 과학연구원과 유명 기업에서 근무중인 외국 고급인재의 경우 근무중인 회사 및 겸직 중인 회사의 동의를 얻어 출입국관리부문에 등록을 마친 후 겸업으로 창업할 수 있다.
9. 중국 중점대학교에서 본과이상 학력을 취득한 외국 유학생이 졸업 후 중국에서 창업활동을 할 경우 졸업증서와 창업 관련 증명자료 등을 통해 유효기간이 2~5년인 거류허가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10. 세계 명문대를 나온 외국인이 졸업 후 2년 내에 중국에서 창업할 경우 유효기간이 2년미만인 거류허가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11. 중국 유명기업 또는 사업단위(事业单位)의 초청으로 중국에서 인턴생활을 하는 외국학생의 경우 초청서와 대학교 재학증명 등 자료를 통해 유효기간이 1년인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정부간 협의로 중국에서 인턴을 하게 된 외국 대학생은 취업 거류허가증(工作类居留许可)을 발급받을 수 있다.
12. 외국인 집중 거주지역에 이민사무서비스센터(移民事务服务中心)를 설립해 정책자문, 체류와 여행, 법률원조, 언어문화 등 편의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윤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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