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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배달앱 미성년자에 담배 판매 ‘허술’

[2019-09-04, 10:31:04]

중국의 배달앱 시장이 커지고 취급 상품이 많아지면서 판매 금지품목을 버젓이 판매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3일 환구망(环球网)은 최근 들어 중국 배달앱 양대산맥인 메이퇀(美团)과 어러머(饿了么)에서 불법적으로 담배를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 보도했다.


지난 2016년 7월 20일 <담배 점문 판매 허가증 관리 방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제 40조 규정에 따라 허가증을 취득한 생산기업이나 도매상을 제외하고는 그 누구도 온라인에서 담배를 팔 수 없도록 정했다.


그러나 최근 메이퇀과 어러머에서는 소비자들은 손 쉽게 담배를 구입할 수 있고 신분증을 요구하지 않아 지난 8월에는 한 13세 소년이 메이퇀을 통해 담배를 구입해 충격을 안겨 주었다.


특히 해당 플랫폼에 등록된 작은 슈퍼나 편의점의 경우 담배 판매 허가증을 얻었더라도 해당 온라인 플랫폼에서는 판매 활동을 할 수 없도록 되어있다. 또한 메이퇀이나 어러머 등 외식 배달 플랫폼 자체에도 담배 판매를 위한 별도의 허가는 받지 않은 상태다.


담배를 구입하는 수법은 매우 교묘했다. 소비자들은 ‘0위안’ 상품을 선택하고 비고란에 운하는 담배 브랜드와 수량을 기입하면 배달 직원이 선불로 결제하고, 소비자는 배달 직원에 직접 담배 가격을 지불하면 되는 시스템이었다.


직접적으로 담배를 뜻하는 ''香烟, 烟을 검색하면 필터링이 되기 때문에 현재는 발음만 똑 같은 '香焰,香燕'' 등으로 검색할 수 있도록 해놨다.


이 같은 행위에 대한 지적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8년 2월부터 생활일보(生活日报), 베이징청년보(北京青年报), 경제일보(经济日报) 등 여러 언론에서 이 문제를 다뤘다. 그러나 당시와 현재 모두 메이퇀과 어러머는 “발견하는 즉시 해당 업체를 처벌한다”라는 입장만 고수할 뿐 별다른 대안을 내 놓지 못하고 있다.


솜방망이 처벌만 내릴 뿐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는 관련 플랫폼은 스스로 사회적 책임을 통감하고 적극적이고 명확한 기술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또한 판매 금지 품목과 유해 제품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는 것이 그들이 사업확장보다 최우선적으로 고민해야 할 문제라고 환구망은 지적했다.


이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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