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 택배함 위탁 전 수령인 동의 구해야
생선, 육류 등 신선 제품 무인 택배함 위탁 불가
중국 택배 시장 성장세에 따라 사용량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스마트 무인 택배함 신 규정이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
25일 중국신문망(中国新闻网)은 최근 무인 택배함 사용량 급증으로 부작용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중국 국가우정국이 〈스마트 택배함 위탁 서비스 관리 방법〉을 내놓아 문제 해결에 나섰다고 전했다.
중국의 무인 택배함은 수령인이 부재 중일 때에도 택배를 일정 기간 동안 보관해주고 있어 사용자와 택배 기사 모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택배 기사가 택배함 위탁 후 수령인에게 통보하지 않아 비용이 발생하는 문제, 생선 등 신선 식품을 택배함에 보관해 물건이 부패하는 문제, 거주지에서 먼 거리의 택배 보관함에 물품을 위탁해 찾으러 가야 하는 번거로움 등 다양한 문제가 존재해 소비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기도 하다.
이에 중국 국가우정국은 신규정을 통해 △무인 택배함 사용 전 수령인 동의 필요 △신선 제품, 귀중품, 특수 물품 무인 택배함 위탁 금지 △보관 기간 내 수령인에게 비용 요구 금지 △택배 지연, 훼손, 물건 누락 시 수령인 현장 수령 거부 가능 △택배 전달 전 과정 모니터 △ 택배 기사 검수 가능 등의 대안을 내놓았다.
또, 무인 택배함 경영 기업을 대상으로 고객 사생활 정보 보호, 택배 송부∙수취 기록 보관, 현장 주변 감시를 강화하도록 규정했다.
한편, 중국 무인 택배함은 택배 업무량 증가세와 맞물려 2014년 1만 5000대에서 지난해 32만 대까지 폭증했다. 이어 오는 2020년에는 75만 대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민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