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금지• 7대 단속 등 관리방법 시행
앞으로 전철에서 음식을 먹거나 휴대폰 스피커로 소음을 조성하는 등 행위들은 처벌대상이 된다.
28일 CCTV보도에 따르면 최근 교통운송부는 전철 운행 과정에서의 운행 회사 책임 및 승객들의 행위 규범 관련 내용을 담은 '서비스 관리방법(城市轨道交通客运组织与服务管理办法)'을 발표했다.
이 '관리방법'에 따르면 ▲지하철 경고음과 함께 문이 닫힐 때 전철에서 오르내리는 행위, ▲긴급 상황이 아님에도 긴급 제동장치 등에 손을 댄 경우 ▲유독, 유해, 가연, 방사성, 부식성 등 인명피해 거나 재산피해 등을 입힐 수 있는 물품을 휴대하고 지하철에 탄 경우 ▲방어벽을 넘거나 금지구역으로 침입, 선로 등에 물건을 투척하는 행위 ▲지하철 내 설비 등을 파괴하는 행위 ▲지하철역 또는 지하철 내에서 흡연 또는 불을 붙이는 행위 ▲에스컬레이터에서 역주행 또는 밀치거나 장난하는 행위 등 10가지는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 금지된다.
또 다음과 같은 7가지는 단속 대상이 된다. ▲맹도견을 제외한 동물 또는 자극적인 냄새를 동반한 물품을 반입한 경우 ▲호객행위, 구걸행위, 전자제품의 스피커를 켜서 소음을 내거나 큰 소리로 떠드는 행위 ▲자전거• 스케이트보드• 롤러스케이트 등을 타거나 영유아 또는 환자가 아닌 일반 승객이 지하철 내에서 음식을 먹는 행위 ▲가래를 뱉거나 대소변을 보는 행위, 껌이나 과일껍질 등 쓰레기를 버리거나 바닥에 드러눕는 행위 ▲지하철 내를 소란스럽게 하는 행위 등이다.
해당 '관리방법'은 내년 4월 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앞서, 현재 중국 각 도시는 지방 규정을 통해 전철 이용객의 행위 규범을 규정해오고 있다. 베이징의 경우, 올 5월부터 전철에서 음식을 먹거나 한 사람이 두개의 자리를 차지하는 행위, 호객 행위, 스피커로 소음을 내는 행위 등에 대해 신용불량 기록을 남기기로 했다.
한편, 2018년말 기준 중국(홍콩 마카오 대만 불포함)은 35개 도시에 지하철에 개통됐으며 노선이 171개, 이용자는 연간 212억 8000만명에 달한다.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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