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 항저우, ‘난징 시행 중
12월 1일부터 ‘닝보’서도 시행
중국 국가이민관리국은 올해 12월 1일부터 외국인 144시간 환승 무비자 입국정책이 27개 공항만으로 확대 실시된다고 발표했다. 이는 한국을 포함한 53개 국가 국민이 144시간 이내에 제3국으로 가는 항공권을 소지하고 베이징, 상하이 등 해당 공항만으로 입국할 경우 144시간 동안 인근의 지정된 도시에서 머무를 수 있는 제도다. 이번에 추가되는 닝보, 충칭, 시안 등을 포함하면 시행 지역이 중국 전역의 20개 도시 27개 공항만으로 늘게 된다.
주상하이총영사관 관할지역(상하이시, 장쑤성, 저장성, 안후이성) 내에서는 현재 상하이, 항저우, 난징 공항만에서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우리 국민들이 144시간 이내에 제3국으로 가는 항공권을 소지하고 상하이 홍교공항 및 푸동공항, 상하이항만, 항저우소산공항, 난징녹구공항을 이용해 입국할 경우 무비자로 입국해 상하이시, 장쑤성, 저장성 내에서 최대 144시간까지 체류할 수 있다.
올해 12월 1일부터는 저장성 '닝보'가 144시간 무사증입국제도 시행 지역에 추가됨에 따라 앞으로는 닝보국제공항을 이용하는 우리 국민들도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상하이 공안국출입경관리국, 상하시 출입경변검검사총참에서는 2018년 11월 1일부터 "144시간 경유 무비자 온라인 신고시스템"을 개발해 상하이 공항만을 통해 입국하는 외국인이 입국 전에 미리 입국정보를 신고시스템에 등록할 경우 입국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이 단축하고 신청인이 제도를 이해하지 못해 공항에서 입국거부 되는 상황을 방지하고 있다.
이 제도 관련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해당 기관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상하이공안국출입경관리국(https://gaj.sh.gov.cn/cr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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