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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교육지원 법안 통과

[2019-11-02, 06:11:33] 상하이저널
재외한국학교에 수업료•입학금 지원, 교원 파견근무 등

韩 대학 입학금 폐지, 현 중3부터 적용
내년부터 고등학교도 무상교육 

재외국민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안이 통과됐다. 지난 31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재외국민 교육지원 예산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국가의 책무를 규정한 ‘재외국민 교육지원 법률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재외국민 교육지원을 위해 ▲국가가 재외국민의 교육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국•공립학교의 교원(교육전문직 포함)을 재외 한국학교에 파견 근무하도록 하며 ▲국가는 한국학교의 6년의 초등교육과 3년의 중등교육에 소요되는 수업료와 입학금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개정안에는 재외한국학교가 100분의 30 이하의 범위에서 외국인 학생을 선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한류를 확산시키고 한국학교의 재정적 어려움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한국학교에서 일정 범위의 외국인 학생을 입학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법취지를 담고 있다.

지난 2016년 상해한국학교 학부모회는 '재외국민 교육지원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촉구하며 약 700여명이 서명에 참여한 바 있다.

교민경기가 어려운 가운데 수업료 인상으로 고심 중인 상해한국학교에도 정부 예산 지원을 기대할 수 있을 것 보인다.

2016년 상해한국학교 학부모회 '재외국민 교육지원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위한 서명운동' 실시했다.


한편, 이번 국회에서는 재외국민 교육지원 법안을 포함 고교무상교육과 대학입학금 폐지 등 12개 관련 법안이 통과됐다.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안에 따라 현 중3이 대학에 진학하는 2023년부터는 입학금이 법적으로 폐지된다. 대학원은 입학금 폐지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내년부터 고 2•3학년, 2021년 전학년 학비를 무료로 하는 고교무상교육을 위한 초중등교육법과 지방재정교부금법을 통과시켰다. 내년부터 고교무상교육 조항을 신설해 대상 학교와 지원항목, 연도별 시행방안 등이 담겼다. 그 비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했다.

만 3~5세 무상교육•보육인 누리과정 재원을 조달하기 위한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시한도 연장됐다. 지난 2016년 12월 제정된 이 법은 올해 12월 31일부로 효력이 종료될 예정이었다. 국회에서는 누리과정 재원 관련 교육부-교육청 간 갈등 재연을 막고 유아교육 정책의 일관성과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2022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다시 효력을 연장키로 했다. 

고수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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