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투자무역자유화, 금융개방 확대
- 직접회로, 인공지능, 생물의약품, 항공 등 중점산업 발전
자료원:중국정부망
□ 중국 (상해) 자유무역시험구 린강신평지구(临港新片区) 정식 출범
〇 중국 (상해) 자유무역시험구 린강신평지구 설립
- 2013년 8월, 국무원은 정식으로 중국(상해)자유무역시험구를 승인하였고, 9월 상해자유무역시험구를 정식 설립하였음.
- 2018년 11월 5일, 시진핑 주석은 제1회 중국국제수입박람회 개막식에서 기조연설을 발표하며 중국(상해)자유무역시험구 신평지구 증가를 발표함.
- 2019년 8월 6일, 국무원에서는 <<중국 (상해) 자유무역시험구 린강신평지구 총체방안>>을 발행, 중국(상해)자유무역시험구 특수지역을 지정함. (원문: http://www.gov.cn/zhengce/content/2019-08/06/content_5419154.htm )
*8월 20일, 상해자유무역시험구 정식 출범, <<중국(상해)자유무역시험구 린강신평지구관리방법>>(《中国(上海)自由贸易试验区临港新片区总体方案》)정식 시행.
□ 중국(상해)자유무역시험구 린강신평지구 개요
〇 기획범위
상해자유무역시험구 린강신평지구 안내도
자료원 :펑파이신문(澎湃新闻)
- 중국(상해)자유무역시험구 린강신평지구는 상해 다즈허(大治河)이남, 진휘항(金汇港)이동, 샤오양산도(小洋山岛), 푸둥공항 부지역을 범위로 함.
- “전체기획, 단계별 실시(整体规划、分步实施)” 원칙에 따라, 우선 린강지구남부지역(临港地区南部区连), 샤오양산도(小洋山岛),푸둥공항 남부지역 등 총 면적 119.5km2에 대하여 우선 추진할 방침임.
〇 발전목표
- 2025년까지 비교적 성숙된 투자무역 자유화, 편리화제도 시스템을 갖출 것이며, 더욱 높은 개방도를 가진 지역을 구축하고, 세계 우수기업을 집결시키고자 함. 또한, 지역의 창의력 및 경쟁력을 강화 시킬 것임.
- 2035년까지, 린강신평지구는 국제 시장에서 영향력과 경쟁력을 갖춘 특수 경제기능지역 건설, 성숙하고 정형화된 제도 구축, 전세계 우수자원의 효율적 활용 기능 구축 등을 통해 중국의 세계화에 주요한 매개체가 되고자 함.
- 린강신평지구는 상해자유무역시험구의 다른 지역의 무역자유화 및 편리화 등 시행정책의 기초지역으로서, ‘더욱 국제 영향력과 경쟁력을 갖춘 특수 경제기능구’를 구축할 것임.
- 중국(상해) 자유무역시험구 린강신평지구 홈페이지 : www.lgxc.gov.cn
□ 상해자유무역시험구 린강신평지구의 특징
〇 투자자유화
- 통신산업 등 중점영역 개방 : 자유무역구의 새로운 구역으로 선정된 린강신평지구는 네거티브 리스트를 실행 중이나, 통신, 보험, 증권, 과학연구 및 기술서비스, 교육, 위생 등 중점분야는 여전히 엄격한 외자비율 등 투자제한을 두고 있음. 린강신평지구는 투자영역의 개방을 강화하고, 등기자본 완화 및 투자 제한 등을 완화하여 구체적인 정책적 기반이 구축되길 기대하고 있음.
- 상사등기(商事登记), 형식적 심사로 전환 : 기업등기 심사에 대한 요구사항은 실체적 심사에서 형식적심사로 전환되었으며, 신청인은 사실이 아닌 내용을 신고할 경우 등기해제 등 법적책임을 부담할 수 있음.
〇 무역자유화
- 다국적기업의 본부 유치 : 다국적기업의 본부는 자금 운영관리, 출입국 절차 간소화, 우수인재 유치, 무역편리 등 부분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음. 제도를 보완하여 본부들의 집결을 추진 함.(상기 다국적 기업의 본부란 모회사가 1개국 이상의 구역내에서 관리 또는 결정 등 권한을 행사할수 있는 외국독자기업(지사기관 포함)을 의미).
- 국제의료서비스 지원 : 국제의료보험영역의 선행시범은 정책장벽을 허물어 상해자유무역구의료보험서비스발전을 추진 함.
- 조건이 부합되는 외국독자기업에게 예술품 경매 업무를 허가.
- 국제전자상거래 : 국제 전자상거래 무역의 발전 및 국제 전자상거래 산업의 해외물류창고 건설을 촉진함.
- 서비스무역: 투자영역에서는 자유무역구 네거티브리스트(自贸区负面清单)를 적용(2019년)하고, 무역영역에서는 상해자유무역구 국제서비스무역 네거티브리스트(上海自贸区跨境服务贸易负面清单)를 적용 함.(2018년)
〇 금융개방 확대
- 금융업 개방: 개방화 전략을 시범운영하여, 금융기관의 외자 지분비율 완화 및 외국인 투자 금융기관의 업무 경영범위를 확장함.
- 국제 금융서비스: 린강신평지구가 정식 설립된 후, 이미 많은 금융기관들이 들어서고 있고, 자유무역 계좌 개설을 통해 국제금융 서비스가 더욱 원활해 지도록 추진함.
- 인민폐의 국제 업무처리 과정을 간소화 함.
- 자본시장개방: 자유무역계좌에 외화 일체화 기능을 도입하여 자유무역구 내에서 자본의 유입과 유출을 보다 자유롭게 되도록 지원함.
〇 운수편리 강화, 취업, 신속한 정보화
- 운수: 린강신평지구는 편리한 국제항공과 해운운송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임. 예를 들어 양산항지역의 선박 법정검사 기준을 완화하여 운송의 효율을 높이고자 함.
- 취업자유: 해외 인재유입에 대한 많은 조치들을 시도하고 있음. 예를 들어, 린강신평지구의 거주증을 상주거주 허가증으로 전환하는 연수를 단축하였고, 요건에 부합하는 인재에게는 주거증 특별 가산점을 실시하는 한편, 외국인의 직업 자격시험 응시를 허용함.
- 정보통신: 5G, 클라우드 컴퓨팅, 사물인터넷 등 정보와 연관된 인프라 구축을 가속화하여 국제 데이터의 원활한 유입과 보호를 시도함. 린강신평지구는 데이터 보호능력인증제도를 처음으로 도입함.
〇 세제(税收)혜택
- 국제업무세제정책: 린강신평지구내 서비스 수출 증치세의 적용범위를 확대하여, 역외투자와 해외업무 발전에 적합한 새로운 조세정책을 검토함. 자유무역계좌 시범을 위한 조세정책을 모색중임.
- 중점산업 및 해외인재의 세수 지원: 신평지구내에서 조건에 부합되는 직접회로, 인공지능,생물의약,민용항공 등 핵심산업 기업은 창립 일자로부터 5년간 세율의 15%를 인하하여 기업소득세를 징수함. 외국인재의 개인소득세 차액 보조금 정책도 시범 실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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