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법 이럴땐 이렇게]
Q 한국 본사로부터 중국으로 기술을 수출하려고 하는데 어떤 절차가 필요하나요?
A 기술을 중국에 수출하려면 중국 관련부서에 등록등기를 해야합니다.
<기술수출입관리조례(中华人民共和国技术进出口管理条例)> 제14조 ‘수입경영자가 기술수입계약 체결 후 마땅히 국무원 대외경제무역주관부문에 기술수입계약서 부본 및 관련 문서를 제출하여 기술수입허가증을 신청하여야 한다’의 규정에 의해 반드시 등록등기를 하여 허가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또 기술수출입 등기를 해야 수입자가 세무국에 완세증명서 신청을 할 수 있고 외국으로 기술수입 대금을 송금 시 은행에 완세증명서와 기술수출입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한편, 수입자는 수출자를 대신하여 중국에서 세금을 원천징수 하여야만 송금할 수 있고, 수출자는 원천징수 영수증(세금계산서) 증명서류를 갖고 외국에서 소득세 납부 시 공제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자료: 주중한국대사관(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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