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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법] 교육사업 관련기업의 설립

[2019-12-03, 17:14:21]

[중국법 이럴땐 이렇게]


Q 중국에서 교육사업을 한번 추진해 보고자 하는데요. 외국인도 중국에서 교육사업을 할 수 있나요?


A 결론적으로 말씀 드리면 외국인은 단독으로 중국에서 교육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중외합작 학교설립조례(中外合作办学条例)>와 <중외합작 학교설립조례 실시판법(中外合作办学条例实施办法)> 및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外商投资产业指导目录)>(2014)의 관련 규정에 따르면 외국교육기구, 기타 조직 또는 개인은 중국 내에서 단독으로 중국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 또는 기타 교육기구를 설립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중국 내 어학이나 인문사회 계통의 교육사업은 지역교육국의 비준을 받아 법인자격을 가지고 있는 중국 교육기구와의 합작을 통해서만 추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동차 정비, 미용 등 의 기능교육은 외국인도 독자법인을 설립하여 교육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교육컨설팅을 할 수 있는 외상독자법인을 설립하고 교육사업을 할 수 있는 중국법인과 역할분담을 하고 관련 합작계약에 따라 중국 교육기관 명의로 교육기관을 설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이 경우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위험을 줄일 수 있는 길입니다. 

 

자료: 주중한국대사관(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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