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상하이와 주변 저장성, 장쑤성, 안후이성 등 지역을 하나로 통합해 창장삼각주(长三角) 경제권을 개발한다고 밝힌 가운데, 세무총국이 이와 관련 16가지 세무조치를 발표했다고 5일 신경보(新京报)가 보도했다.
관련 조치에 따르면, 앞으로 창장삼각주 내에서 기업의 이전이 편리해질 전망이다. 납세등급이 A,B로 분류된 기업들이 경영장소 이전 등으로 부득이하게 주무 세무기관을 변경해야 할 경우 지역 세무기관 간의 긴밀한 업무협조를 통해 원만한 이전이 이뤄질 수 있게 됐다.
또 창장삼각주 지역내 기업이 경미한 위법행위를 한 경우 최초 1회는 처벌하지 않기로 하고 관련 리스트를 공개 예정이며 창장삼각주 내 어느 지역에서든 신청 및 접수 가능한 업무 리스트도 공개될 예정이다.
이밖에 각 지역간 납세신용평가 결과 공유, 신용 포인트 공유, 납세 자문 통합, 행정처벌 기준 통합, 대기업 납세 서비스 제공, 경제분석 공동 진행 등이 이뤄지게 될 전망이다.
한편, '창장삼각주' 경제통합 사업은 수도권을 통합한 '징진지(京津冀)' 프로젝트, "광둥 - 홍콩 - 마카오 그레이터 베이 지역(广东 - 港澳大湾区)" 프로젝트에 이어 세번째 국가급 지역경제 통합사업이다.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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