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베이징의 서비스업 개방 수준을 전국 평균치 이상으로 확대 -
□ 개요
ㅇ 국무원은 베이징시 일부 서비스산업의 외자진입 문턱을 전국 평균 수준보다 낮추는 <베이징시 관련 규정 잠정 조정 실시 방안>을 발표
* 공문 링크: http://www.gov.cn/zhengce/content/2019-11/19/content_5453515.htm
- 시행기간은 2019년 11월 12일부터 2022년 1월 30일까지로 설정
ㅇ 2015년 5월 베이징 서비스 개방 확대 시범 방안 발표 이래 2017년 8월 개혁심화 2.0방안을 발표한 바 있기 때문에 이번 방안은 “베이징 서비스업 개방 3.0방안”으로 불림
- 외자에 대한 개방도가 지난 7월 30일 발효한 <외상투자 네거티브리스트(2019년 판)>보다 높음
□ 배경
ㅇ 베이징은 서비스업 주도형 경제구도가 뚜렷하며 서비스산업 비중이 전국 1위
- 2018년 베이징 GDP 대비 서비스산업 비중은 전국 평균치보다 20%p 높은 80%대 (올 상반기 82.7%)
- 지난해 서비스무역총액은 1조 위안을 돌파했으며 올 상반기 서비스의 베이징 경제성장에 대한 기여도가 85.1%에 달함
베이징(좌)과 중국(우) 경제구조 비교
자료: 베이징시통계국, 국가통계국(2018년 기준)
ㅇ 베이징시는 2015년부터 서비스산업 강화 정책의 일환으로 서비스업 개방확대 시범방안을 시행해왔음
- 2015년 5월 전국 유일한 ‘서비스산업 개방 주도 시범도시’로 지정돼 과학기술, 인터넷정보, 문화교육, 금융, 비즈니스 및 관광, 건강의료 등 6대 중점 분야의 산업수준 제고 및 개방 확대에 주력
- 2년 후인 2017년 7월, 심화방안을 발표하고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2017년 판)’ 등에 비해 외자진입문턱을 더욱 낮췄음
- 2018년 서비스무역혁신발전시범구로 지정돼 서비스무역 편리화 수준 향상, 세수우대 등을 통해 서비스무역 발전을 촉진함
- 2019년 3월 12개 서비스 분야 외국기업 진입제한 완화를 골자로 하는 ‘베이징 서비스업 개방 종합 시범방안(2019~2022)’ 발표
□ 주요 내용
ㅇ 3.0 방안은 베이징시 관광, 전자통신, 인증, 양로서비스, 오락장소, 문화예술, 음반영상 등 7개 분야의 외자진입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함
- (관광) 베이징시에 등록한 외상투자여행사의 중국인 해외여행 업무 취급을 허가
- (통신) 베이징시 서비스업 개방종합시범구 내 부가가치 증가형 통신업무에 대한 외자 출자비중 제한 철폐
- (인증) 외상투자기업의 인증기구 자격 취득 조건 완화
- (양로서비스) 외국인 투자자가 비영리성 양로기구를 설립할 수 있도록 민영비기업사업체(民辦非企業單位)* 승인조건 완화
* 민간자본으로 설립한 비영리성 사회서비스 활동을 하는 사회단체
- (문화콘텐츠) 특정 엔터테인먼트 밀집지역 내 외국기업의 오락장소·엔터테인먼트사 설립 허락, 지분 제한 철폐, 외국기업이 중국 측과 음향제품에 합자투자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
베이징시 서비스산업 대외개방 확대 조치(2019년 판)
자료: 중국정부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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