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홍콩 최대 서비스 무역 파트너로서 무역 총액 39.2% 차지 -
- 중국 서비스 시장장벽을 더 낮추기 위해 22개 분야에 보완 조치 추가 -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CEPA) |
□ 홍콩 서비스 수출입 총괄
자료: 홍콩무역발전국(HKTDC)
○ 홍콩 2019년 1-9월의 서비스 수출 총액은 전년 동기 대비 2.6% 감소하여 810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수입 총액은 전년 동기 대비 4.3% 하락하여 587억 미달러로 집계됨.
○ 2017년 기준 홍콩의 주요 서비스 수출국 순위는 중국 (39.9%); 미국 (14.3%); 영국 (8.2%); 일본 (4.3%); 싱가포르 (4.2%)이었음. 대 한국 수출액은 전체의 1.6% 비중으로 10위를 차지했으며, 전년 대비 11.1% 감소해 16억4000만 달러로 집계됨.
○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sation)에서 서비스 수출 총액 기준으로 매기는 순위에 따르면, 2018년 기준 홍콩이 전 세계 총 수출액의 2.0%인 1,143억 달러 규모로 15위를 차지했음. (1위: 미국 8,080억 달러, 2위: 영국 3,810억 달러, 3위: 독일- 3,370억 달러)
□ 홍콩의 대중국 서비스 수출입 현황
○ 2017년 기준, 중국은 홍콩의 최대 서비스 무역 파트너이며, 690억 달러의 시장규모로 전체 서비스 무역의 39.2%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 대비 4% 증가함. 그중에 57.6%는 서비스 수출이고, 전년 대비 4.7% 상승함. 수입 총액은 42.4%이며 전년 대비 3.2% 증가함.
○ 홍콩 대중국 서비스 수출 산업 분류
자료: 홍콩 통계청
- 2017년 대 중국 서비스 수출 중, 1위인 관광업은 258억5000만 달러로 전체의 65%를 차지했음. 2위를 차지한 물류업은 81억4000만 달러로 20.5%, 3위인 기타 비즈니스 서비스업은 24억1000만 달러로 6%를 차지했음.
○ 홍콩 대 중국 서비스 수입 산업 분류
자료: 홍콩 통계청
- 2017년 대 중국 서비스 수입 중 1위인 제조 서비스업은 117억1000만 달러로 전체의 40%를 차지했음. 2위인 관광업은 72억8000만 달러로 24.9%를 차지했으며, 3위인 기타 비즈니스 서비스업은 42억2000만 달러로 14.4%를 차지했음.
□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서비스무역협의 현황
○ 2015년 CEPA 서비스무역협의 체결 개요
- 중국과 홍콩 간의 서비스무역 장벽을 낮추고 더 자유로운 교류를 실행하기 위해 중국 상무부(Ministry of Commerce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와 홍콩 정부는 2015년 11월에 CEPA 서비스무역협의를 체결했음. CEPA 서비스무역협의는 검사 인증, 금융, 법률, 건축 및 공사, 관광 및 엔터테인먼트업 등의 다양한 서비스 영역을 포함함.
- 이를 통해 홍콩 기업들이 더 쉽게 중국 시장에 진출 및 업무 확장을 할 수 있으며 더 많은 전문 서비스 제공자들이 중국에서 개업 자격을 취득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 2019년 10월까지 3,289개 홍콩 법인은 ‘홍콩 서비스 제공자’(Hong Kong Service Supplier) 증명서를 받았으며 총 1,897개사는 CEPA 협의하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법인*으로 승인되었음. 그중에 가장 인기 있는 분야는 물류, 소매, 항공운송, 인력 제공과 광고 서비스업임.
* 홍콩 법인은 ‘홍콩 서비스 제공자’ 증명서를 발급받은 후에 중국 CEPA 관련 부서에 CEPA 서비스 제공 신청을 한 뒤 CEPA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2019년 수정안 주요 내용
- 홍콩 정부는 CEPA 서비스무역협의 실행 현황을 점검하고, 서비스 업계와 지속적인 논의를 실시하여 향후 필요한 개혁 내용을 선별 및 확인함. 2019년 초부터 중국 서비스 시장 개방폭을 넓히고자 중국 상무부와 협상을 시작해 추가적인 조치를 제정했음.
- CEPA 서비스무역협의 수정안은 2019년 11월 21일에 체결했으며 2020년 6월 1일부터 발효될 것임.
- 수정안은 중국 서비스 시장의 진입 장벽을 더 낮추기 위해 법인 설립에 대한 요구자본 및 주주자본 비율(Equity Ratio) 완화, 업무 범위 확대, 전문직의 자격요건 취득 완화 등의 여러 분야에 대해 조건 완화 조치를 확대했음.
○ 수정안 분야별 주요 보완 조치
자료: 홍콩무역산업국 (Trade and Industry Depar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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