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중국 외교부와 이민국은 3종류의 거류증을 소지한 외국인에 대한 입국절차를 완화하는 조치를 발표했다.
거류증 소지자도 별도의 비자를 신청해야 했으나 비자 없이 기존의 거류증만으로 입국을 허용한 것이다. 발표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3종류 유효 거류증 소지 외국인 입국 관련 공고]
현재 코로나19 발생 상황 및 통제 방지 필요에 따라 현재 외교부, 국가이민관리국이 2020년 3월 26일 공동 발표한 '유효한 중국 비자, 체류 외국인의 입국을 일시적으로 중지하는 것에 관한 공고' 일부 조치는 다음과 같이 조정된다. 2
2020년 9월 28일 0시부터 유효한 중국 중국 취업(工作类), 개인사무(가족 私人事务类) , 친지방문(혼인 团聚类) 거류허가증을 가진 외국인의 입국이 허용되며 별도의 추가 비자 발급을 받을 필요가 없다.
만약 보유한 상기 세 종류의 체류 허가가 2020년 3월 28일 0시 이후 기한이 지났다면 중국 방문 사유가 변경되지 않을 경우 유효기간이 지난 거류증과 관련자료 근거로 해외 중국 대(영)사관에 해당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상기 인원은 중국 정부의 방역관리 규정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 3월 26일에 공고한 기타 조치는 계속 시행된다.
중국 정부는 방역 안전이 확보된다는 전제하에 점진적으로 중국과 해외의 인적 왕래를 회복할 것이다.
※ (참고) 유효한 3종류 거류허가
- 취업류(Z) : 중국에서 근무하려는 자
- 동반 등 개인사무류(S1) : 직장, 학업 등의 이유로 중국내에 거류중인 외국인 배우자, 부모, 만18세 미만 자녀, 배우자의 부모를 방문하려는 자
- 친지방문류(Q1) : 중국인의 가족 및 중국 영구거류자격 소지 외국인의 가족으로서 가족동반 목적으로 체류하려는 자
中华人民共和国外交部
国家移民管理局
2020年9月23日
中华人民共和国外交部、国家移民管理局
关于允许持三类有效居留许可外国人
入境的公告
根据当前新冠肺炎疫情形势及防控需要,现对2020年3月26日外交部、国家移民管理局联合发布的《关于暂时停止持有效中国签证、居留许可外国人入境的公告》部分措施调整如下:
自2020年9月28日0时起,允许持有效中国工作类、私人事务类和团聚类居留许可的外国人入境,相关人员无需重新申办签证。如外国人持有的上述三类居留许可于2020年3月28日0时后过期,持有人在来华事由不变的情况下,可凭过期居留许可和有关材料向中国驻外使领馆申办相应签证入境。上述人员需严格遵守中方防疫管理规定。
3月26日公告其他措施继续实施。中方将在确保防疫安全前提下,逐步有序恢复中外人员往来。 特此公告。
中华人民共和国外交部
国家移民管理局
2020年9月23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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