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으로부터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 받은 알리바바가 신속한 후속 조치를 내놓았다.
알리바바 산하 온라인 쇼핑몰 티몰(天猫)은 입점 업체의 진입 문턱을 낮추고, 판매상의 비용을 낮추는 조치를 시행 예정이다.
전상보(电商报)를 비롯한 중국 현지 언론은 13일 티몰에 입점하는 업체의 자격 심사를 간소화해 7개월의 시범 운영 능력을 통과하면 정식 티몰 가맹점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소개에 따르면, 새 가맹점은 온라인 개장 후 30일, 90일, 150일 및 210일의 4단계 테스트를 거쳐 소비자의 종합 서비스 능력을 평가하게 된다. 평가 내용에는 1) 점포 운영 거래액, 2) 상품 체험, 3) 물류체험, 4) 판매 후 체험, 5) 컨설팅 체험, 6) 분쟁 및 불만 접수 체험의 6개 요소로 구성된다.
티몰은 우선 미용, 뷰티 케어, 가정용 청소 용구, 유아용품의 4개 업종에서 시범 운영하며, 구체적으로 피부관리, 에센셜 오일, 화장품, 향수, 미용 도구, 애완용 사료 및 용품, 장난감, 유아복, 문구류 등이 포함된다.
이외 티몰과 타오바오는 다방면으로 입점 업체의 영업 비용을 낮추는 방법을 모색 중이다. 가령 티몰 업체들은 매장 운영을 위해 임시로 보증금을 사용할 수 있다. 타오바오는 개점 프로세스를 간소화하고, 신규 업체의 보증금을 면제했다. 알리바바 산하 공동구매 사이트인 쥐화수안(聚划算)은 '보증 보험' 등의 각종 수수료 항목을 없앴다. 또한 '우대권', '일정 금액 이상 구매 시 할인' 등의 각종 마케팅 수단 비용도 면제해 준다.
이번 조치는 지난 10일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으로부터 역대 최대 규모인 182억2800만위안(약 3조112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은 뒤 나흘 만에 나온 후속 조치다.
신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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