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시 토지거래소는 지난달 30일 온라인 정보 교류회를 개최하며 상하이 첫 주택용지 집중 양도와 관련 상황을 예고함과 동시에 신규 주택 '입찰가 제한' 규칙을 발표했다.
규칙에 따르면, 최고 입찰가격은 경매 시작가의 110%로 제한하고, 10%의 프리미엄 상한선을 설정한다고 매일경제신문(每日经济新闻)은 6일 전했다.
전국에서 집중 택지 양도를 실시하는 22개 도시 중 하나인 상하이는 5월 3째주에 올 들어 첫 주택용지 양도 공고를 발표할 예정이다. 여기에는 52폭(幅)의 토지, 250헥타르의 토지 면적이 포함된다.
이번에 나온 택지양도의 '입찰가 제한' 규칙은 부동산 토지가와 연동된 메커니즘 하에 토지 경매의 시작가, 중지가(中止价) 및 최고가를 합리적으로 설정하기 위함이다. 토지양도 최고 입찰가는 시작가의 110%로 제한한다.
58안쥐커(58安居客) 부동산 연구원의 장보(张波) 원장은 "토지는 부동산 가격의 가장 중요한 구성 요소로 토지가의 높고, 낮음이 향후 집값을 결정 짓는다"면서 "만일 토지 측면에서만 가격을 제한하면 부동산 기업의 건전한 발전에 불리하고, 이윤 폭이 너무 좁으면 건물의 질이 저하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올 상반기 상하이시 모 지역 건물의 토지 경매시 높은 프리미엄이 형성됐다. 푸퉈구(普陀内) 중환(中环)의 단순 택지의 건물 토지 경매가는 1㎡당 6만2000위안에서 시작해 8만4300위안에 낙찰됐다. 올 들어 첫 택지 경매로 321회의 치열한 경매를 거쳐 프리미엄율이 36%에 달했다.
최근 광저우, 충칭, 우시 등에서는 집중 토지양도로 프리미엄이 상승하며 토지가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상하이시는 사전에 규칙을 변경해 토지가격의 급격한 상승을 막을 방침이다.
신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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