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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고의’로 고향오면 구류? 선 넘은 방역지침 논란

[2022-01-21, 12:06:36]

중국 대표 포털 사이트인 바이두(百度)에 실시간 검색어로 ‘악의적인 귀향(恶意返乡)’이라는 단어가 올라왔다. 가족 친지를 만나러 고향에 가는 것이 왜 악의적인 되는 것일까? 이에 대해 중국 언론들이 일제히 비난하고 나섰다.


문제의 발단인 악의적인 귀향이라는 표현을 쓴 사람은 다름아닌 한 현(县)의 현장이었다. 20일 제일재경일보(第一财经)에 따르면 허난성 저우커우시(周口) 단청(郸城)현의 현장(县长)이 해당 지역의 설날 방역 지침을 발표할 때 이 표현을 사용했다. 동홍(董鸿)현장은 “악의적으로(고의적으로) 고향에 올 경우 격리시킨 뒤 구류할 것”이라며 타 지역에서 자신의 현을 방문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이 영상은 더우인(抖音) 등 동영상 플랫폼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며 논란이 되었다.


온라인에서 해당 영상과 동 현장의 표현에 대해 갑론을박이 심화되자 해당 영상의 주인공인 동 현장은 “해당 영상은 악의적으로 편집된 것”이라며 “말을 제대로 듣지 않고 악의적으로 고향에 온다면 이라는 전제 내용이 빠졌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 해명이 오히려 논란을 부추겼다.


고향에 돌아간다는 것이 다 악의적인 것인가?라는 반문을 갖게 하고 이 ‘악의(고의)’적이라는 것을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는 것이 대다수 사람들의 반응이다. 게다가 춘절에 고향에 간다고 하는 것이 구류가 되는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것인지 생각해보게 한다.


먼저 격리는 코로나19 특수 상황에서 이미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방역 지침이다. 오히려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수용하며 격리하는 것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지 않는다. 그러나 구류는 성격이 다르다. 구류는 개인의 자유를 강제적으로 억압하는 조치로 엄중한 법률적인 처분으로 공안이라도 구류는 마음대로 할 수 없다. 하물며 현장이라는 사람이 구류라는 말을 서스름없이 했다는 것에 대해서 법률을 무시하고 이미 월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기분이 들게 한다.


전국적으로 가급적 현지에서 명절을 보내자고 말하고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부탁일뿐 강제적으로 국민들의 이동을 제재할 근거는 없다. 실제로 2021년 마지막 날인 12월 31일 열린 국무원 연방연공기관의 기자회견에서도 “무조건적인 방역 지침은 소중한 방역 물자의 낭비하는 것”이라며 임의로 외지에서 귀향한 사람들에 대해 집중 격리, 자가 격리 등을 실시하지 말 것, 임의로 자가격리 기간을 늘리지 말라며 과도한 방역 지침을 실시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이 소식을 들은 누리꾼들은 “과도한 방역 지침을 고수하는 지역에도 책임을 물자”, “1년 동안 고생하고 고향에 돌아와 부모님, 자녀, 친지들 만나는 게 당연한 건데 악의적이라는 표현은 과했다”, “자신 지역의 안전을 위한 건지 자신의 안전을 위한 건지는 몰겠지만 이건 도 넘었네”라며 비난했다.


이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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