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식 사과와 함께 정신적 손해배상 지불 판결
[2006-12-07]
중국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욕설과 비방, 협박성 문자 메시지를 보냈을 경우 사과와 함께 정신적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와 무분별한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사람들에게 경종을 울리고 있다.
중국 랴오닝성(辽宁省) 선양(沈阳市) 선허구(沈河区) 인민법원은 지난해 이혼한 리(李)모씨에게 모욕적이고 욕설, 협박성 문자 메시지를 보낸 장(张) 모씨에게 정식 사과와 함께 정신적 손해배상액 500위안의 판결을 내렸다.
피해자 리씨는 “장씨는 이혼한 후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통해 입에도 담을 수 없는 욕설과 함께 모욕적인 말로 비난하는 메시지를 자주 보내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경찰에 신고하게 됐다”고 말했다.
리씨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장씨를 상대로 교육을 실시하는 등 다양한 금지 조치를 강구했지만 장씨는 잘못을 뉘우치기는 기색이 전혀 없었고 계속해 리씨에게 모욕적인 메시지를 보내 리씨를 괴롭혔다.
리씨는 이로 인해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에까지 이르러 지난 10월 장씨가 보낸 3일간 7차례의 메시지 내용과 함께 장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신고했다.
인민법원에서는 “장씨는 휴대전화 메시지를 통해 리씨에게 모욕, 비방 등으로 일상생활조차 유지할 수 없게 피해를 주었고 정신적, 심리적으로 큰 상처를 주는 등 리씨의 명예훼손과 인권을 침해했다”며 “정식 사과와 함께 정신적 손해배상으로 500위안을 지불”하라고 판결했다. [온바오 조려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