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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이, 업종별 핵산검사 규정 발표… 서비스업 매일 핵산검사 원칙

[2022-06-16, 11:30:28]
상하이가 서비스업 등 업계 종사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핵산검사 횟수 요구 조건을 명시했다.

15일 상하이발포(上海发布)에 따르면, 상하이시 위생건강위원회는 15일 정상적인 생활 질서 회복을 위해 시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중점 장소, 중점 업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핵산검사 빈도 수를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고 밝혔다.

슈퍼마켓, 편의점, 약국, 쇼핑몰, 백화점, 전문 판매점, 전자상거래 플랫폼 등 종사자는 매일 핵산검사를 받아야 한다. 식당, 이발소, 세탁소 등 생활 서비스업 종사자도 마찬가지로 매일 핵산검사를 실시한다. 

단, 배송원, 택배 기사는 매일 출근 전 항원검사 1회와 오후 핵산검사 1회를 추가 실시하도록 한다.

중대공사 건설 현장의 모든 인원은 개별 실명 건강 관리, 폐쇄식 관리를 실시한다. 거주지에서 근무지로 이동하는 인원은 거주지 건물에서 7일간 감염자가 없어야 하고 최근 7일 내 감염자와 밀접접촉 이력이 없어야 한다.

현장 인원은 근무지로 복귀하는 당일 48시간 내 진행한 코로나19 핵산검사 음성 증명서와 건강코드 그린코드를 제시하고 현장에서 진행한 항원검사에서 음성이 나와야 한다. 

근무 상의 필요로 건설 현장에서 이동해야 하는 자는 폐쇄식 이동 관리로 건설 현장을 떠나기 전 진행한 핵산검사에서 음성이 나와야 이동이 가능하다. 근무지로 복귀한 뒤에는 2일간의 관찰 기간을 두고 해당 기간 동안 독립 생활 공간에 거주, 매일 항원검사, 48시간 핵산검사 1회를 실시하도록 한다.

금융기관, 가스기업, 공업기업의 모든 근로자는 원칙 상 매일 항원검사를 실시하고 각 소속지의 요구에 따라 추가 핵산검사를 받아야 한다. 

대외 개방을 하는 영업점, 외근 업무 등 사회면(神会面)과 접촉하는 인원은 핵산검사 빈도 수를 늘리도록 한다. 각 업계의 방역 요구사항은 코로나19 방역 상황에 따라 실시간으로 조정될 방침이다.

한편, 상하이시 위건위는 오는 7월 31일까지 전 시민은 매주 최소 1회의 핵산검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재차 당부했다. 핵산검사 기록이 없는 시민은 즉시 셔취(社区) 전수조사 또는 핵산검사소에 가서 검사를 받을 것을 강조했다.

이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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