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월 16일부터 중국 본토의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사람은 마카오에서 바로 소형 차량(7인승)을 운전할 수 있다. 마카오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사람 역시 중국 본토에서 별도 시험 없이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지난 2월 중국 공안부와 마카오 특별행정구 정부는 본토와 마카오의 운전면허증 상호인정에 관한 협정을 체결했다. 이 협정은 2023년 5월 16일부터 시행된다고 중화망(中华网)등 현지 언론은 6일 전했다.
체결된 운전면허증 상호인정 협정에 따라, 중국 본토와 마카오는 상대 지역에서 발급한 유효 운전면허증을 인정해 상대 지역의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사람이 현지에서 직접 운전하거나 시험 없이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한다.
협정에 따라 운전면허증이 상호 인정되는 차종은 소형 자동차(7인승 이하)와 소형 오토매틱 차량이다.
유효한 정식 마카오 운전면허증을 가진 마카오 영주권자는 공식 마카오 운전면허증, 신분증 원본, 신체조건 증명서, 사진을 소지하면 별도 시험 없이 본토 운전면허증을 바로 발급받을 수 있다.
또한 유효한 중국 본토의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사람은 마카오 입국 후 14일 동안 규정 차종을 바로 운전할 수 있으며, 마카오 운전면허증을 갱신할 필요 없다. 하지만 입국 후 14일 이상 계속 운전해야 하는 사람은 마카오 치안경찰국 교통청에 등록한 후 1년 간 마카오에서 운전할 수 있다.
중국 본토와 마카오의 운전면허증 상호 인정은 두 지역 주민들의 관광, 친지 방문 등에 큰 편의를 제공하고, 지역 간 교류 발전을 촉진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홍콩은 지난 2000년대 초부터 중국 본토와 운전면허증을 상호 인정해왔다.
신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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