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상하이의 월 최저임금 기준이 2590위안(약 49만8900원)으로 중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각 지역의 최저임금 기준이 발표됐다고 중공망(中工网)은 12일 전했다. 인력자원사회보장부가 새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4월 1일 기준 15개 지역의 월 최저임금이 2000위안을 넘어섰다.
각각 상하이(2590위안), 선전(2360위안), 베이징(2320위안), 광동(2300위안), 장쑤(2280위안), 저장(2280위안), 허베이(2200위안), 톈진(2180위안), 산동(2100위안), 쓰촨(2100위안), 충칭(2100위안), 안후이(2060위안), 푸젠(2030위안), 후베이(2010위안), 허난(2000위안) 순이다.
인사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월 최저임금 기준으로 상하이, 선전, 베이징이 전국 상위 3위로 꼽혔다. 반면 시간당 최저임금 기준으로는 베이징이 25.3위안으로 중국에서 가장 높았다. 이외 톈진, 허베이, 산시(山西), 네이멍구, 상하이, 장쑤, 저장, 안후이, 푸젠, 산동, 광동, 선전, 충칭, 쓰촨 등 지역도 20위안 이상이다.
최저임금 기준이란 근로자가 법정근로시간 또는 법에 따라 체결된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시간 내에 정상적인 노동을 제공했다는 전제 하에 사용자가 법에 따라 지불해야 하는 최저 노동보수를 말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범위 내의 각 행정구역마다 최저임금 기준이 다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최저임금 기준은 월별 최저임금과 시간당 최저임금의 형태를 취한다. 월 최저임금 기준은 전일제 근로자에게 적용되며, 시간당 최저임금 기준은 전일제 근로자 이외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2015년 인사부(人社部)는 최저임금 기준을 2년~3년에 한 번 이상 조정해야 한다는 고시를 발표했다. 2021년부터 전국 대부분의 성에서 최저임금을 조정했다. 올해 1월 1일 기준 월 최저임금 기준이 2000위안 이상인 지역은 14곳이었으나 4월 1일 기준 15곳으로 늘었다.
신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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