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출처=상관신문(上观新闻)] |
29일 상관신문(上观新闻)에 따르면 최근 온라인을 통해 상하이에서 뒷좌석 안전띠 미착용으로 인한 벌금을 물었다는 ‘인증’이 늘고 있다. 일부 사람들은 안전띠 미착용으로 200위안의 벌금 딱지를 끊었다고 밝혔지만 상하이 공안경찰부에 확인한 결과 “200위안은 사실무근, 단속 강화는 사실”이라는 답변을 얻었다.
상하이 공안경찰부는 뒷좌석 안전띠 미착용은 교통법규 위반으로 경고 조치나 5위안에서 최대 50위안까지 벌금을 내야 한다고 전했다. 사실 상하이에서 뒷자리 안전띠 착용 의무화는 지난 2017년부터 시행했다. ‘상하이시 도로 교통 관리 조례’ 제 37조에 따르면 ‘기동차 승객은 모두 좌석 안전띠를 착용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최근 택시나 왕웨처(网约车), 즉 온라인 콜택시 등을 이용할 때마다 운전기사들은 구두로 뒷자리 승객에게 안전띠 착용을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승객들은 “뒷자리는 안전하다”, “안전띠 착용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있다.
지난 주말 상하이 곳곳에서 뒷자리 안전띠 착용 여부를 검사했다. 다두허루(大渡河路)우닝루(武宁路) 교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을 교통 경찰이 일일이 확인하며 불시 점검에 나섰다. 상하이 교통 경찰 측은 2022년 9월부터 뒷좌석 안전띠 착용에 대한 검사를 강화해왔다고 전했다.
다만 1년 넘게 이어진 단속에도 상하이 시민들의 뒷좌석 안전띠 미착용은 여전했다. 상하이공안교통경찰의 통계에 따르면 올해 조사 결과 운전자의 92.3%가 여전히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았다.
이 소식에 누리꾼들은 “어차피 시내 주행은 안전해서 안전띠 착용 안 해도 된다”, “전기차에서 사고나면 안전띠를 안 하는 게 안전하지 않을까?”, “선전시는 뒷좌석 안전띠가 의무화되어 있다”, “자신의 생명과 직결된 안전띠를 아직도 안 하는 사람이 있나?”라는 반응을 보였다.
이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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