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초 “재외국민 의료보험 혜택정책 변경”으로 인해 한차례 혼란을 겪었다. 이 정책은 2024년 4월부터 외국인과 재외국민 등은 6개월 이상 한국 국내에 거주해야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얻을 수 있다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이로 인해 해외에 거주하는 국민, 한 마디로 “재외국민”들은 대 혼란에 빠졌었다.
여기서 가장 모호한 내용은 바로 ‘재외국민’이라는 용어로부터 파생되었다. 해외에 사는 한국인들은 해당 외무공관(대사관 및 영사관 등)을 통해 ‘재외국민’ 신고를 하게 된다. 그런데, 이 신고로 인해 한국에 입국해도 국민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일까? 이 명쾌하지 않은 정책설명에 세계각지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국민들은 한국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를 했지만, 전화 응대자 마다 다른 답을 내 놓았다. 궁금증이 발동한 나는 이 정책에서 이야기하는 ‘재외국민’의 정의를 명확히 하기 위해 검색을 해 봤고, 남미 한 도시의 영사관에서 올려놓은 공문을 보고 안심하게 되었다. 그 공문에서는 이 정책변경에서 말하는 재외국민은 ‘영주권을 획득하거나 한국에서의 국적을 포기한 국적이 외국인인 사람들을 말한다’고 명시하고 있었다. 애초에 해외에서의 이민이 불가한 중국에 사는 우리는 이 정책에서 말하는 ‘재외국민’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번 여름에 한국에 방문해 ‘건강보험 지급정지 해제’를 무난하게 마친 후 병원이용을 한 후에야 완전히 안심할 수 있었다.
본 정책의 취지는 우리나라에 거주하지 않고 일회성으로 의료쇼핑을 위해 방문한 사람들에게 더 이상 국민건강보험 혜택을 제공하지 않는데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의료기술 및 서비스는 자타공인 세계 최고이다. 당연히 한국에 방문할 때마다 건강검진을 비롯한 치과, 피부과, 안과 치료뿐만 아니라 예방접종을 하는 게 당연한 일이었다. 이는 의료기술과 서비스 수준을 떠나 그 비용이 국민건강보험으로 처리되기에 가능한 일이기도 하다. 하지만, 만일 재외국민이라는 이유로 이 모든 비용을 보험의 도움 없이 자가부담해야 한다면 또 다른 선택지를 고민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매해 방학을 이용한 한국방문을 통해 건강검진과 그 결과에 따른 처치 및 치료를 받고, 아이들의 예방접종을 마치고 나서 상하이로 돌아와 국민건강보험 지급정지를 신고했다. 해외로 출국하면 보험공단에서는 나의 출국정보를 조회할 수 있으니, 별도 증명은 필요하지 않다. 하지만 출국 이후 바로 지급정지 처리를 하지 않을 경우 3개월간의 의료보험비가 고스란히 출금될 수 있으며, 이후 다시 환불받기 위해서는 어차피 공단에 전화를 해야 하고 최초 출국 3개월 이내에 다시 입국할 일이 생길 경우 환불받을 수 없기 때문에, 상하이로 입국한 후 빠른 시일 내에 지급정지해제를 신고해 두는 것이 좋을 것이다. 또한 최근 몇 년에 걸쳐 큰 폭으로 상승한 국민건강보험료를 생각하면 감기와 같은 간단한 진료정도는 비급여로 건강보험 도움없이 본인부담을 해도 될 것이다.
마치 일시정지해 두었던 핸드폰 번호를 다시 활성화시키듯이 한국에 장기 방문할 때는 국민건강보험 지급정지 해제도 잊지 말아야겠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표전화 1577-1000(평일 09시~18시)
•해외이용 +82-33-811-2001(평일 09시~18시)
에리제를 위하여(khe3006@naver.com)
ⓒ 상하이방(http://www.shanghaiba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