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외환 결제 허용, 국내 회사등록 규제 풀어
최근 상하이는 올해 첫 토지양도 공고를 발표, 외국인의 토지경매 자격을 크게 완화시켰다고 中国新闻网이 보도했다.
공고가 `국외의 자연인, 법인, 기타 조직이 모두 토지경매에 참가할 수 있으며 보증금은 외환도 가능하며 중국 국내에 회사등록이 안돼있어도 무관'하다고 밝힘에 따라 외국회사가 국외에서 송금방식을 통해 토지를 구입할 수 있게 됐다.
이는 사실상, 지난해 7월 중국 6개 정부부처에서 연합으로 발표한 <关于规范房地产市场外资准入和管理的意见(부동산시장의 외자진입과 관리를 규범화할데 관한 의견)>에서 국외 기관이나 개인이 자체 거주용이 아닌 부동산을 구입하려면 외자투자기업을 설립해야 한다는 규정이 무효한 것이다. 지난해 상하이는 1호 토지양도 공고 시 경매에 참가하는 외국투자자는 반드시 외자투자기업 허가증서와 영업허가증이 있어야 한다고 요구한바 있다.
한편, 토지구매 자격 완화 후 토지를 구매한 외국회사는 자금결제 및 프로젝트회사 등록 등을 반드시 국가 외환관리국을 비롯한 관련 기관의 심사비준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