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그러운 풀냄새가 나는 봄부터 하얀 눈이 내리는 겨울까지, 많은 노동자들은 생계유지를 위해 일을 한다. 노동자들은 우리사회의 발전과 번영에 큰 기여를 하는 사람들이다.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은 우리의 일상생활을 지탱하고 경제 성장을 이끌어 나간다. 그러나 이러한 고된 일을 하는 여러 근로자들에겐 당연한 이야기지만 잠깐의 ‘휴식‘이 필요하다. 이러한 사람들을 위해 만들어진 날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5월의 첫날, 근로자의 날이다.
근로자의 날은 노동자들의 노고와 사회적 기여를 기리고자 매년 5월 1일에 있다. 이날은 노동운동의 역사와 함께 시작됐으며, 근로자들의 권익과 사회적 보호를 강조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날은 노동자들이 일하지 않고 쉴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된다고 한다. 근로자의 날은 각 국가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기념되고 있다. 예를 들어 노동자들을 위한 행사나 퍼레이드, 집회, 문화행사등을 개최하기도 하고, 또한 노동환경 개선, 노동자 권리 보호, 사회적 정의 등을 주제로 한 토론, 세미나, 캠페인등을 진행하기도 하다.
이 기념일의 기원은 1886년 미국 시카고의 헤이마켓 사건이라는 사고로 시작됐다. 헤이마켓 사건은 1886년 5월 4일, 미국 일리노이주 시카고시의 한 광장에서 진행되던 노동시위의 결과로 벌어진 폭탄투척사건의 폭력사태였다. 당시 노동자들은 8시간 노동제를 요구하며 평화롭게 시위를 하고 있었지만, 경찰들이 해산을 요구하자 누군가 폭탄을 경찰에게 던지며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게된 사건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폭력적인 사건은 국제노동절, 즉 근로자의 날의 유래가 된 중요 사건으로 생각되고 있다고 한다.
대한민국의 근로자의 날 또한 계속해서 지금의 모습을 유지해왔던 것은 아니었다. 우리나라의 최초 근로자의 날은 1923년으로 일제강점기 시절 조선노동 총 연맹에 의해 최초로 기념됐다. 이후, 1958년 3월 20일에 노동절로 기념하기 시작했고, 1963년에는 노동절의 날에서 근로자의 날로 명칭이 변경됐으며 1994년부터 지금의 모습인 5월 1일의 근로자의 날이 탄생하게 됐다. 이처럼 근로자의 날은 알고보니 오래된 세계적 기념일이라고 한다.
근로자의 날은 엄연히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지정돼 있다. 따라서 근로자들은 근무를 하지 않고도 일정양의 수당을 받아야하며, 근무를 할 시 휴일 근로수당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현재 이러한 노동자 권리 보장에 대한 의식이 부족한 탓에 이를 지키지 않는 사업장이 많다고 한다. 그러나 법적으로 이날 근로자들에게 근무를 강요하거나, 출근을 강요한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고 한다. 하지만 근로자의 날은 법정 공휴일은 아니기에 공무원, 행정기관직원들은 출근을 해야 한다. 출근하는 근로자와 쉬는 근로자가 나누어져있긴 하지만, 그래도 근로자들의 수고를 인정하고 감사함을 전하는 기념일이다.
근로자의 날은 단순히 쉬는 날로만 여겨져서는 안된다. 이 날은 우리 사회가 노동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짐의 날로, 모든 국민이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고 공감하는 계기가 되어야한다고 생각한다. 4월이 끝나고 새로운 시작인 5월 1일, 우리 모두 노동자의 날을 기억해야 한다.
학생기자 정예원(상해한국학교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