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재개발을 허가해 주는 등의 대가로 거액의 뇌물을 챙긴 상하이시 전 간부 공무원에 대해 종신형이 선고됐다. 检察日报 3일 보도에 따르면 상하이시 제1중급법원은 3일 부동산 개발 허가 등을 대가로 590만위엔(12억원)의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와 그밖에 출처가 불분명한 1천211만위엔의 거액의 재산을 소유한 캉후이쥔(康慧军) 전 푸둥신취(浦东新区) 부취장(52)에 대해 종신형을 선고했다. 그의 아내 왕샤오친(王孝琴)도 5년형을 선고 받았고 두 사람의 불법 소득 1천800만위엔이 추징된다.
법원은 캉후이쥔이 직위를 이용해 이득을 취하기 위해 법을 위반했을 뿐 아니라 1993년부터 2007년까지 수차례에 걸쳐 뇌물을 수수했다고 밝혔다.
‘상하이의 부동산왕’, ‘푸동의 새로운 땅재벌’ 등으로 불린 캉후이쥔은 2004년 푸둥신취 부취장으로 발탁됐으나 뇌물수수 등의 혐의가 드러나 2007년 부취장에서 물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