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근무 상사원(주재원)의 범위
특례입시에 응시하는 학부모들의 지원자격은 크게 주재원과 기타재외교민(자영업)으로 분류된다. 주재원에는 해외에서 근무하거나 근무하고 귀국한 공무원, 정부투자 기관 임직원,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 근무자와 해외근무 상사원이 포함된다. 그런데 해외근무 상사원은 상식적 의미와 달라 주의를 해야 한다.
해외근무 상사원은
➀외국환 관리법 시행령 관계규정에 의해 설립된 해외지사(사무소포함)의 임직원
➁내국법인으로 외국환 은행이 인증한 해외지사(사무소포함)의 임직원
➂외국환 은행(재정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현지법인•금융기관포함)의 임직원
➃정부파견의사, 언론기관 특파원 등이다.
그러므로 국내의 개인기업 또는 자영업체에서 사장이 임의로 파견한 직원은 해외근무 상사원(주재원)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외국계 기업 또는 다국적 기업의 한국지사에서 중국지사로 파견된 직원도 해외근무 상사원에 포함되지 않는다. 두 경우 모두 기타재외교민에 속한다.
부모 관련 제출서류목록: 한국어나 영어 이외의 모든 서류는 한국어로 번역 공증해야 한다.
1. 파견 근무자의 재직증명서
2. 해외법인 설치 확인서(외국환은행 및 현지법인 임직원)
3. 해외지사 설치 인증서(해외지사 임직원)
4. 호적등본 또는 주민등록등본(학교에서 요구 시 제출)
5. 재외교민 등록필증(해외근무지 담당 영사관)
6. 파견 근무자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서(최종 귀국 시점에 발급 받음)
학생 관련 제출서류목록: 한국어나 영어 이외의 모든 서류는 한국어로 번역 공증해야 한다.
1. 초, 중, 고교 전 학년 성적, 재학 및 졸업(예정) 증명서
⋅외국학교에서 조기졸업, 월반, 성적 및 재학 기록 폐기 및 특이한 사유가 있을 시에 는 해당학교에서 사유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
⋅외국학교 재학증명서에는 재학기간이 기록되어야 함
⋅학기 중 다른 학교로 전학 시 원칙적으로 2주 내에 전입학교에 등록해야 함
⋅모든 서류는 원본을 제출하나, 사본제출 시 반드시 발급기관(출신학교 등)의 원본 대조필이 있어야 한다.
⋅학교 관련서류는 사유가 발생할 시 바로 발급받을 것(전학, 졸업, 월반 등)
⋅중국학교 관련서류도 영어로 병기하면 번역 공증 필요 없음
⋅각 제출 서류상의 이름이 다른 경우, 생년월일이 다른 경우에는 해당국 법원이나 공관장이 발행하는 동일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2. 재외교민 등록필증(해외학교 담당 영사관)
3. 학생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서(최종 귀국 시점에 발급 받음)
기타 주의사항
▶모든 서류는 원본을 제출하는 것을 원칙이다. 부득이하게 사본을 제출한 경우 발급기관 또는 해당국 대한민국 영사관의 원본 대조를 필한 사본을 제출하거나 서류접수시 원본을 지참하여 입학관리처에서 원본 대조 확인을 받아야 한다. 사본 제출자는 합격 이후 대학이 정한 일정기간 내에 원본을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다.
▶출입국 사실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재외국민등록등본은 원본 제출이 원칙이다.
▶서류발급 시점이 자격과 관련이 있는 출입국사실 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가족관례 증명서, 재직증명서(특례자격과 관련이 있는 경우) 등은 원서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발급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단 이미 재학이 끝난 학교의 성적증명서, 재학증명서는 서류발행일은 관련이 없어 미리 발급을 해도 무방하다.
▶서류발급기관에서 원본 대조필한 경우는 원본으로 인정한다.
▶출입국 사실증명서 발급처: 인천공항 출입국 관리사무소(032-740-7013)/ 김포공항 출입국 관리사무소(02-2664-6202)
상하이시 공증처
⋅上海市公证处(浦西) 凤阳路660号, 6215-4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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