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새누리당 수정안 제안
재외한국학교 이사장협의회 “재외국민 자녀 교육 기회 보장”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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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이교민들은 지난해 9월 <재외국민 자녀 교육 지원 확대를 위한 관련 법안마련 청원 서명운동>을 펼쳤다. |
재외국민 자녀들이 국내 교육과정과 교육환경에 준하는 학교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재외국민 교육지원 법안’이 교육과학기술위원회(교과위) 전체회의에서 통과되지 못했다.
민주통합당 안민석 의원이 지난 7월 대표 발의한 재외국민 자녀들도 국내 교육과정과 교육환경에 준하는 학교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이 지난 20일 국회 제4차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됐다. 그러나 21일 국회 제10차 교과위 전체회의에서 정부와 새누리당에서 수정안을 요구하면서 통과 못하고 계류 중이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이주호 교과부 장관은 여야 의원들에게 조항 완화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원한다’고 하면 추가 예산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기 때문이며, 한국학교 설립 요구가 늘 것에 대한 우려도 있었다. 일부 여당 의원도 예산상의 문제를 지적하며 정부 의견대로 조항을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민주통합당은 “그간 새누리당은 당의 해외교포 정책으로 ‘재외동포 교육지원 확대’를 약속했고, 지난 15일 ‘해외 한국학교 한글교육에 대한 정부의 지원 강화 촉구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등 전향적인 입장을 보였으나,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새누리당과 정부의 반대로 의결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다음 회의는 여야 간사가 합의해 다시 잡을 수 있지만, 통과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다.
이에 재외한국학교이사장협의회는 22일 성명서를 내고 정부와 새누리당에 “재외국민 자녀에게 교육 기회를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안 의원 등 13명의 의원들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재외국민 교육지원 예산 안정적 확보, 연도별 사업계획 및 국고지원액 등 중기재정계획 수립 △국•공립 각급학교 교원(교육전문직 포함) 한국학교에 일정기간 파견 △한국학교 6년 초등교육 및 3년의 중등교육에 소요되는 수업료 및 입학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 범위 순차적 지원 △환율변동으로 인한 원화경비 부족액 보전 △재외교육기관•재외교육단체 등에 교과용 도서 등을 무상 공급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