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를 경유해 제3국으로 가는 한국인도 2013년부터 72시간 동안 상하이에 머무를 수 있다.
관영 신화(新华)통신의 9일 보도에 따르면 국무원은 상하이 푸둥(浦东)공항 또는 훙차오(虹桥)공항을 경유해 제3국으로 가는 한국, 일본, 미국 등 45개 국가의 관광객에게 상하이에 72시간 동안 머무를 수 있는 무비자 제도를 비준했다. 무비자 제도는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무비자 제도는 베이징과 동일하다. 해당 관광객이 제3국으로 가는 항공기 티켓과 해당 국가의 비자를 소지했을 경우, 무비자로 상하이에 머무를 수 있다. 무비자 체류는 관광객이 공항 입국심사대에서 입국 수속을 마친 시점에서부터 적용된다.
상하이출입경관리국 관계자는 "조만간 푸둥, 훙차오 2개 공항에 외국인의 72시간 무비자 입국을 심사하는 전용 심사대와 통로를 만들 계획"이라 밝혔다.
한편 베이징시정부는 지난 5일 "내년부터 베이징 수도(首都)국제공항을 경유해 제3국으로 가는 45개 국가의 관광객에게 72시간 동안 베이징에 머무를 수 있는 무비자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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